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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종료

개인택시 시비보조금 지급 제한에 따른 권위적 갑질 및 월권 행위의 고발 건

분야
교통건설환경
의견번호
2045935
의견인
이○○
의견기간
2023-06-13 ~ 2023-07-13
청원 진행상황
존경하는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택시운송으로 생계를 연명하는 개인택시사업자 입니다.
다름아니오라 최근 인천시(택시운수과)는 TIMS(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을 목적으로 지난 1월5일자로 택시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TIMS가입을 강제하여 미가입자에게는 매년 지급하던 각종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있어 너무 터무니 없고 부당하다 사려되어 억울함을 시장님께 간청드리려 합니다.
제가 TIMS 구축에 대하여 조사해 본 바로는 TIMS 구축은 택시운송사업자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국토교통부가 위탁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위임사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택시운수과장은 타 시도의 지원사업 사례와 달리 TIMS 구축에 따른 모든 비용을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강제하며 TIMS 미 구축자에게 각종 시비보조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조금의 제한은 보조금 관리법 또는 시 조례상 보조금 본래의 목적을 위반할 경우에 제한하여야 함에도 TIMS 가입이 택시운송사업자의 의무사항도 아니고 법적으로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위임사무임에도 불구하고 택시운수과장은 각종 보조금의 본래 목적에 위반이 없음에도 TIMS에 미 가입하였다는 사유로 각종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 것은 전국적으로 유일무이한 사례로 매우 악질적이고 부당하다 사려됩니다.
타 시도의 경우는 TIMS를 구축하기 위하여 택시운송사업자의 의무사항이 아님을 감안하여 설치에 따른 각종 경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장착 기간을 고려하여 충분한 기간을 부여하고 있는 반면, 인천시(택시운수과)의 경우는 모든 비용을 택시운송사업자에 전가하고 장착에 따른 유예(행정예고)기간도 없이 갑자기 2023.1.5.일자를 정하고 바로 적용하여 미 가입자를 강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의 택시업계는 그동안의 코로나19와 각종 물가인상 등으로 생계곤란 등 매우 어려움에 실정에 처해있습니다.
이에 시장님께 간곡히 요청드리오니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헤아리시어 TIMS로 인한 각종 시비보조금의 제한을 풀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법리 해석 등에 있어서 통찰력 없이 권위적이고 악질적으로 해석하여 수 많은 택시업계 종사자들에게 심려를 끼치게 하고 분노를 들끓게 하는 택시운수과장의 행태를 일벌백계하시어 향후 건전한 택시운송사업의 진행으로 대시민서비스질 제고와 선진교통문화가 정착 될 수 있도록 시장님의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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