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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공감

의견종료

지구단위계획내 상가 전면공지 개선 운영 요청

분야
소방재난안전
의견번호
2045932
의견인
이○○
의견기간
2023-06-12 ~ 2023-07-12
청원 진행상황
안녕하십니까?
저는 남동구 서창 2지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상인입니다.
요즘 야외테이블 영업에 대한 구민들의 민원 신고로 인하여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 19와 경기침치로 인하여 가뜩이나 어려워진 소상공인들에게 가게앞 야외 테이블에서의 영업은 침체된 지역 상가 활성화에 꼭 필요합니다. 
옥외영업에 따른 반대여론과 부작용은 익히 알고 있으나 찬성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가게앞 시민의 통행과 불편을 야기하지 않는 구역인 사유지에서의 합법적인 영업을 허가해주셔야 합니다. 단 그 사유지가 전면공지로 되어 있다면 이에 대한 상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법에 따르면 서창2지구는 지구단위계획내의 전면공지는 도로와 건축물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 공지로서 전면공지 내에서는 데크, 테라스, 테이블 등 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을 일체 설치할 수 없어 단속에 많은 불만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2년 식품위생법상 옥외영업신고 관련 법이 통과도어 요건을 갖추면 합법적으로 영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다른 지자체엣는 합법적으로 신고하여 옥외영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서창 2지구는 위와 같은 지구계획내 전면공지로 인하여 일체의 옥외 영업이 불가능합니다.
지난 21년 세종시는 이러한 침체된 상권과 소상공인을 위하여, 그리고 주민 편의를 위하여 전면공지 개선 시범구역 선정 및 웅영을 공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22년 12월 세종시에서 낸 전면공지 개선 시범구역 활성화 평가 용역보고서에서도 서울 및 기타 도심, 해외사례를 통하여 긍정적인 효과와 가치 창출을 확인하여 검증하였습니다.

이에 상가 소상공인들과 주민, 지자체가 합리적인 조건과 가이드를 만들어 환경 개선 및 문화창출을 하고 지역민들의 이익 창출 및 공익과 조화로운 발전을 하여 공동체 단합과 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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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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