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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공감

의견종료

부평구 JMS휘트니스 사기

분야
조세법무행정
의견번호
2045933
의견인
윤○○
의견기간
2023-06-12 ~ 2023-07-12
청원 진행상황
안녕하세요.
인천시장님,

관할 내 JMS휘트니스라는 전국체인형태의 헬스장이 있습니다.
(https://www.dwebs.kr/traffic-over/jmsfitness24.com)
(인천광역시 부평구 충선로203번길 24 8층)

해당 매장은 2023.06.11 오후 10시경 사전 예고없이 회원들 대상으로 폐업을 알려왔고, 
이에 따라, 시설이용권 및 퍼스널트레이닝(PT)가 한순간에 무용지물된 상태입니다.

현재 피해인원은 해당 지점만 100명이 넘은상태이며, 확인되지 않은 피해자까지 포함한다면
피해액은 상당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폐업을 어느정도 인지하고 있었을 근무자 역시, 폐업 직전까지 시설이용권 및 PT판매를 독려하였기 때문에
이는 충분한 사기라고 보여집니다. 

피해자들은 언론 및 수사기관에 해당 내용을 공유하여 피해사실을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연일 공중파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사기업체가 우리 관할 내에 있다는 겁니다.
시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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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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