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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종료

송도테마파크관련 기업(부영) 특혜에 대한 의혹

분야
조세법무행정
의견번호
2045922
의견인
김○○
의견기간
2023-06-07 ~ 2023-07-07
청원 진행상황
1.  현상
  1) 2015년 부영은 테마파크를 건설하겠다며 3,150억에 송도유원지 일대를 인천시로부터 매입
      (2015년 매입가 - 3,150억,  2023년 현재 대략 8,000억)   
 2) 지난 10년동안 도시개발사업의 인가기한도를 여섯 차례나 연기동안 공사진행 없이 지지부진
 3) 2023년 부영은 도시개발사업 인가요건 완화를 요건으로 인천시와 MOU협의
(* 테마파크사업 완공 3개월 전에는 도시개발사업 용지 내 공동주택 착공·분양을 할 수 없다’는 단서 조항 해제)
 4) 당초계획보다 테마파크 규모 축소

2. 문제점
 1) 장기간 개발 지연으로 인해  인근지역의 가치하락 및 시민불편 초래 
 2) 10년 봐주기로인해 더 개발을 잘 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한 기회박탈
 3) 인천시와 부영간 특혜의혹에 대한 시선

3. 대책 
1) 인천시는 부영에 원안대로 개발촉구
2) 개발지연부분에 대한 과징금 손해배상 청구 (당초 개발완료시점 기준)
3) 불응시 개발사업 인가 취소 및 다른기업과 협의

* 주변에서는 대장동 개발 비리와 유사하다고 말을 합니다. 
송도테마파크 개발사업 모든 진행상황은 인천시민에 투명하고 공정하게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일부내용은 신문을 참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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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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