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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종료
시민경찰연합회 지원에관한 조례 제정을 부탁드립니다.
- 분야
- 가족보건복지
- 의견번호
- 2045858
- 의견인
- 김○○
- 의견기간
- 2023-05-19 ~ 2023-06-18
- 청원 진행상황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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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계양구 계양경찰서 시민경찰연합회 연합회장 김문기 입니다. 저희 시민경찰은 경찰에서 주관한 교육을 받고 정식으로 시민경찰이 되어 협업치안활동, 여성안심귀가길동행, 취약지구 순찰활동을 하는 비영리 목적의 봉사단체 입니다. 계양구는 현재 1기부터 10기까지의 회원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야간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경찰은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각 경찰서 생활안전계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시민경찰 지원 조례가 제정된 곳은 논산시, 서산시, 충청남도에서 제정되었으며 수도권에서는 의왕시가 유일 합니다. 우리 시민경찰 회원들은 누구보다 준법정신이 강하며 투철한 봉사정신과 자부심 또한 강합니다. 시민경찰은 취약지역에 대한 순찰활동 및 범죄신고에 솔선수범하여 범죄율을 줄이는데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시민경찰연합회에 지원에 관한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단체운영의 어려움을 덜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각 부서의 업무 문의 및 민원상담은
032-120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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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시민소통담당관
- 문의처 032-440-2418, 2188
- 최종업데이트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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