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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종료
인천시립박물관장 개방형직위 공모절차 시정 촉구
- 분야
- 조세법무행정
- 의견번호
- 2045848
- 의견인
- 김○○
- 의견기간
- 2023-05-17 ~ 2023-06-16
- 청원 진행상황
- 6
- 0
존경하는 시장님! 인천시립박물관장 공모관련, 몇일 전 5월 16일 의견을 올린 것(2045837호)와 관련입니다. 다시 요약하면 5.2일 원서를 접수하였는데 문제의 발단은 5.12일 형식요건심사 합격자결정 및 면점심사공고에서 모두 7명이 지원했는데, 저 혼자만 떨어져, 당일 인사과에 전화로 물어보니 공무원 경력이 안돼서 그렇다고 답변을 해, 아마 5급으로 3년 관련부서 근무가 안돼 그런 것으로 알았는데, 제가 2018. 12. 24.일 서기관으로 1일 승진한 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엇그제 이의를 제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번 인천시 인사위원회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 20일 시립박물관장 공고문에 자격기준입니다. 공무원 경력기준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4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 5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아마 인사과의 얘기를 빌리면 제가 공무원경력이 안되었다는 기준은 4급으로 1일 근무한 경력은 전혀 예기치 않고 5급으로 1년 반밖에 경력이 없으니 안된다고 그렇게 판단 한것 같습니다. 참고로 4급으로 1년이상 근무를 염두했다는 공모 내용에 대해서는 앞에서 언급하였으니 생략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이 보다 더 확실한 무슨 증거가 필요합니까? 저는 시에서 요구한대로만 했을뿐입니다. 제 생각에는 시 인사위원회에서도 모집 공고한 규정을 내용으로해서 1차 형식요건 심사나 면접심사 대상이 결정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시에서 그럴것이다 이런 내용은 안되고 누가봐도 이렇다, 이렇게 명백하게 내용을 알려야하는 것은 기본이고 재판에서도 통설로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건의는 답변 처리 기간 내에 맞추어 답변을 할 것이 아니라, 공모절차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즉각 시정조치 명령하셔서 필요한 공고를 다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건과 관련이 없는 사항 이지만, 인천시 공무원으로 근무했던 것이 무슨 단점이 있습니까?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공모에 아무 하자가 없는 저를 이렇게 신경쓰게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인천시의 진면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식이 부족하지만, 공무원 때 민법이나 행정법에서 배운 내용, 즉 절차나 내용에 중대하고 명백한 흠이 있을 때는 무효로 한다는 것 입니다. 유자격자를 시 인사위원회의 잘못된 판단(적용)으로 시 공직에 참여하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사로 생각되며, 과연 이것이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인지? 의심이 갑니다. 납득할 만한 즉각적인 시장님의 조치가 있으시를 기대하면서 더 이상 확대되지 않기를 소망하며 이만 줄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 5. 17. 김성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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