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공감
의견종료
시립박물관장 개방형 직위공모 중단(적격성 검사) 해야합니다.
- 분야
- 조세법무행정
- 의견번호
- 2045837
- 의견인
- 김○○
- 의견기간
- 2023-05-16 ~ 2023-06-15
- 청원 진행상황
- 5
- 0
저는 2018년 12월 24일 인천시 검단선사박물관장을 끝으로 서기관으로 퇴직한 김성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시립박물관장 개병형직위에 응시했는데, 알아보니 자격미달로 1차에서 저만 떨어져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지금 이 시간(2023. 5. 16 . 08:30) 저와 같이 인천시립박물관장에 공모한 6명은 오늘 오후에 있을 면접(적격성 검사)에 올인하고 있을 것인데 저만 이렇게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으니 시장님께서 저의 안타까움을 해소하여 주시기를 앙망합니다.
저는 지금 퇴직 후 부평에서 마을버스 기사로 5년째 일해오고 있습니다. 말씀드린바와 같이 공무원 40년을 마감하면서 마지막으로 검단선사박물관장을 1년 반을 지내, 나름대로 노하우를 갖게되었고 또 재직 중 미국서부 박물관 5개소를 연수 나름대로 본 업무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실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틈틈히 약 2년 전부터 시립박물관장에 기회가 되면 도전해 봐야겠다고 생각하고 4년전 2019년 공고된 내용을 참작하여 차분히 준비하여왔습니다. 얼마 전 4월말 공모계획이 떳고 5.2~ 접수한다는 것을 알고 당일 첫번째로 접수 완료 하였습니다.(접수번호 402001)
문제의 발단은 5월 12일 1차 합겹자 발표가 있었는데, 저만 떨어지고 나머지 6명은 모두 합격이 된것 입니다. 정말 속상했습니다. 저는 인사과에 문의하니 "공무원 경력" 해당 요건에 맞지 않아 떨어졌다는 것입니다.저도 그렇게 알고(5급으로 박물관장 등 경력 3년이 되어야하는데 1년 반 밖에 안돼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 그래도 아쉬움이 많아 자격요건을 다시한번 보니, 4급 경력은 1년이면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저는 명퇴하면서 2018. 12. 24. 서기관으로 승진(1일)을 맡았으니 당연히 이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어 저를 당초 1차에서 떨어뜨린 것은 잘못된 행정행위라고 판단되어 시간관계상 인사과에 물어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시장님께 직소하게 된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 즉 오늘 오후 예정인 면접도 모두 취소 다시 저를 포함해서 다시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응시를 위하여 요구한 "직무계획서"를 별첨 포함 A4 50페이지 분량을 제출했고 지금 당면사항인 IMP 조성 및 특히 미술분야 등 활성화에 노력할려고 나름대로 할애를 많이하는 등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며, 재직 중 근정포장도 받고 이발봉사를 통해 2014년에는 경인봉사대상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제가 이런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1차에서 떨어진 아쉬움이 컸었고, 오늘 우연히 자격요건을 보니 4급 경력이 있으면 관련분야 1년이면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도 새로 알게되어 이렇게 불편을 끼치게 되어 죄송합니다. 한가지 "진범 열사람을 놓쳐도 한 사람을 억울하게 해서는 안된다." 이 차원입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면에서도 금년 3. 3. 공고했던 면접시험 대상자(1차합격)를 보니 거의 2배수 였습니다.(대변인, 홍보기획담당관, 투자유치과장 등) 그런데 이번에만 유독 저만 떨어지게해서 이렇게 실망을 안겨주십니까? 제 나이 60반 중반인데 최소한 이런 점도 배려되었으면 해서 긴급하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 떨어진 것 하고 절반이 떨어진 것이 같을수가 있는지요? 그것도 명백하게 떨어졌다면 모르지만 말입니다. 속담에 "긴가 민가했을때는 당연히 같이 포함시켰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러한 저의 억울한 사정이 감안되지 않고 그대로 채용절차가 진행된다면 저도 나름대로 법적 대책을 강구해 볼 예정임을 밝힘니다.
감사합니다.
2023. 5. 16.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거주 김성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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