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공감
의견종료
미추홀구청의 터무니업는 업무처리
- 분야
- 도시주택
- 의견번호
- 2045819
- 의견인
- 양○○
- 의견기간
- 2023-05-10 ~ 2023-06-09
- 청원 진행상황
- 0
- 0
저는 처인살수차를 운영하는 사업자입니다.
인천시학익동 SK뷰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SK에코플렌트사가 원청인줄알고 일을 하였는데 착공신고 기간도 아난데 저한테 10가지일을 팀케이투건설사에 지시를 한걸 저한테 지시를해서 사고로 오른쪽검지손가락부분을 수술하고도 또 제수술을 하여야합니다.
사고 발생한 날
○ 일시 : 2021년10. 09.~ 10. 11. 까지(공휴일)
○ 일시 : 2021년10. 11. 오른쪽검지손가락 사고난날 (대체휴무임)
○ 장소 : 인천시 학익동 227-12번지
○ 사고시간 : 08;10~08:20분사이 사고가 났습니다.
10월 26일
위에 착공기간이 정확하게 나와있는 착공기간에 일을 시켰는데도 SK에코플렌트사가 법률을 위반안했다고 하네여
국가에서 정한 법정 공휴일 날 일을 시킨 죄 (착공 기간도 아닌데 일을 시켰습니다.)
◆ 사고가 난 이날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법적으로 정한 대체휴무 날 일을 하다 다쳤습니다. SK에코플렡트 건설사는 일반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사업자입니다.
대체휴무 날은 쉬라고 하였고 국가에서도 대체휴무 날은 쉬라고 지정을 해놓았으면 내다. 그런데 SK에코플렌트사는 대체휴무 도장을 찍다 다쳤는데도 SK에코플렌트사 는 버젓이 일하고 있습니다.
SK 에코플레트사가 인천시청에 주말 및 공유일에 민원 때문에 일을 안 한다고 약속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10월3일 개천절날 쉬고 10월4일 대체휴무 날은 쉬었습니다.
법적인 공휴일날 일을시킴 (착공기간도 안난업체에서 본인들이 원청인양 일을시킴)
※대한민국 국회에서 만든법은 안지켜도되는건가여※
사고가난 이날은 나라에서법적으로 정한 대체휴무날 일을 하다다쳤습니다. 팀케이투건설사는 일반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사업자입니다. 국회에서도 대체휴무날은 쉬라고 하였고 노동부에서 도 대체휴무날은 쉬라고 지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인천시중부노동청, 인천시청,등은 대체휴무날 일하다 다쳤는데도 현장답사를안해보았습니다 이건 엄밀히 따져서 방관을 한것입니다. 어떻게 국민들이나 개인사업자가 세금을 내서 봉급을 받는 분들이 (10월9일 한글날(토요일) (10월10일(일요일) (10월11일 월요일) 대체휴무날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아무런 제제도 없이 일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건축법」 제11조제7항, 제14조제5항, 제21조제3항 및 제111조제1호
3.착공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공사에 착수하면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 이렇게 나와있는데도 인천시청, 미추홀구청등에서는 SK에코플렌트사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합니다. 착공신고기간도 아니었으면 당연히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아닌가여 아무런 권한도 없는 업체가 일을 시켰 으니까여
■ 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착공신고필증: 건 축 구 분 주택건설사업 승 인 번 호: 2008-남구-재개발시행인가-1
사 업 주 체 : 학익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120171-0004361
대 지 위 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동 220번지 일원 대 지 면 적(㎡): 56,195
건축물명칭: 주 용 도 공동주택 건축면적(㎡) :8,973.5134 건 폐 율(%): 15.97
연 면 적(㎡): 203,393.7767 용 적 율(%): 249.77
착공예정일 :2021년 10월 26일
SK에코플렌트사는 착공예정일이 :2021년10월26일인데 2021년9월10일부터 착공시기도 아닌데
처인살수라는 저한테 아침조회 부터시작해서 SK안전등이 게이트문 열고닫는것등10가지일을 지시를했습니다 이렇게 착공기간도 아닌데 아무런 죄가 없는지 요
2. 일을 시켜놓고선 대금을 안줌
※(sk에코플렡트) 청구금액※
1.출퇴근이 자유롭지 않다 OT 3시간 시간당 1.5배
출근시간08:00 퇴근시간:17:00
하루에 330,000×25=8,250,000
3. 쓰레기를 청소
하루8시간근무 용역일당150,000만원
하루에 150,000×25=3,750,000
4. 게이트(현장문)을 열 고 닫고 한는일
하루8시간근무 용역일당150,000만원
하루에 150,000×25=3,750,000
5. 처인살수(물차사장)
현 장: 용역일
하루8시간근무 용역일당150,000만원
하루에150,000×25=3,750,000
6. 인격모독죄 및 명예회 손죄 피해보상
인터넷참조 1,600,000만원
7. 출장가면서 전전무님 의 동영상이나 사진 을찍어 서 보내달라는 일
3일일당 150,000×3=2,10,000
8. 살수기로 물청소
하는 것
하루일당 220,000×25=5,500,000
살수차는 운전이나 양수기틀어주는일을 하고 용역분이 청소를 해야하는데 제가직접한거에대한 대금
9. 현장내 차량단속 현장내 외부사람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것입니다.
하루일당 150,000×25=3,750,000
10.현장내 외부사람이 사진찍는거 차단
하루일당 150,000×25=3,750,000
합계:36,200,000
작년 10월11일 사고 이후 사업을 못한 손해 배상
명성살수 월대 제안3개월~6개월
월대금액(5,000,000)
30,000,000만원
평택살수 월대 제안 3개월
월대금액(4,500,000)
13,500,000만원
평택시살수 월대 제안 5개월
월대금액(4,500,000)
22,500,000만원
물류센터
일당금액(100,000)
한달:2500000만원
11월달서부터3월말까지
원씩4개월을더하면
2,500,000×4개월
만원10,000,000만원
살수일외 물류센터
여기서 제일 높은금액을 계산하겠습니다.
명성살수(6개월)
물류센터(4개월)
합계:40,000,000만원
착공신고기간도 아닌데 SK에코플렌트사의 횡포
1. 현장에 출퇴근도 지시
SK 에코플렌트사는 착공신고 기간 2021년 10월26일부터 공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인천광역 시에 착공신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SK에코플렌트사는 착공기간도 아닌 상태에서
개인사장인 처인살수 사장한테 일을 시켰습니다 이건 엄연한 불법입니다.
어떻게 착공신고서 기간도 아닌업체가 조회참석하고 출퇴근도 SK에코플렌트사에서 지정해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착공신고기간도 아닌고 팀케이투건설과도 무관한테 일을시킨건 불법은 조장한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답변: 팀케이투 건설사와 장비임대차계약을 한거지 착공신고도 안받고 원청도 아닌 SK에코플렌트사와 계약을 한건 아닌데 SK에코플렌트사는 본인들이 원청이 아니란걸 저한테 숨기고선일을 시켰습니다.
. 아침조회 참석 (착공신고기간도 아닌 SK에코플렌트사는 외 저한테 아침조회참석을 하라고했 는지요)
. 출퇴근시간 08:00쯤에 출근을해서 17시쯤에 퇴근을해야 하는데 출근:7시 퇴근 18시에서19 퇴근
. 현장에 일을 시킴 (착공신고기간도 아닌 SK에코플렌트사가 어떻게 현장에 일을시키는지 의 문입니다.)
착공신고기간도 아닌데 처인살수 사장한테 시킨일 이건 엄연한 불법입니다.
SK에코플렌트사의 횡포
공사착공기간도 아닌 SK에코플레트사의 안전요원이 여기나와있는 일들을 하지 않으면
팀케이투건설사에 이야기해서 퇴줄시켜버린다고 협박을했습니다.
어떻게 공사착공기간도 아닌 SK에코플렌트사가 이런 협박을 하면서 일을하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엄현한 불법입니다 공사착공기간도 아닌데 불법으로 현장에와서 일을 진행시켰습니다 .
위에 착공기간이 정확하게 나와있는 착공기간에 일을 시켰는데도 SK에코플렌트사가 법률을 위반안했다고 하네여
신고안내
첨부서류
1.「건축법」 제15조에 따른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2.「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의 설계도서. 다만,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를 할 때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으며,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설계도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건축법」 제25조제11항에 따른 감리 계약서(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4.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의 사본
5.「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04호서식에 따른 기술지도계약서 사본(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공사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근거법규
「건축법」
제21조제1항
·「건축법」 제11조·제14조 및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건축법」
제11조제7항, 제14조제5항,
제21조제3항 및 제111조제1호
1.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을 받은 공장은 3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되며, 건축신고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상실됩니다. 다만, 허가권자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허가권자가 착공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는 수리된 것으로 봅니다.
3.착공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공사에 착수하면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
건축법에도 명시하였듯이 착공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공사에 착수하면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진다고 나와있는데 미추홀구청 담당자는 건축법에 나와있는 이야기를 무시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미추홀구청의 담당자의 의견입니다.
신청 정보
상세내용 접기
민원 신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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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정보
상세내용 접기
처리기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시재생국 도시정비과)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304-0663017
접수일시
2023-04-20 13:43:32
담당자(연락처)
하은광 (032-880-4572)
처리예정일
2023-04-28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 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 내용
답변일
2023-04-26 09:15:14
처리결과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은 학익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학익 SK VIEW)과 관련한 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이해됩니다.
○ 민원 요지
- 학익 SK VIEW 착공일 전, 작업에 대하여 법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여부
3. 귀하의 민원을 검토한바, 착공일(2021.10.26.) 전에 작업(2021.10.11.)을 한 것은 사실이나, 해당 작업은 학익 SK VIEW 착공 공사와 관련이 없는 철거 공사(폐기물 분리 및 반출)임을 알려드리며, 추가로 학익 SK VIEW 시공사 SK에코플랜트에 귀하의 민원을 전달하여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아 안내해드리니 이 점 깊은 이해 바랍니다.
(착공기간도안닌 SK에코플레트가 일을 시킨게 정당성있다고 판단을 한건가여
3.착공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공사에 착수하면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
답변: ※이법률은 안지켜도되는 미추홀구청 ○도시정비과 하은광주임님○ 말대로는 이법률은 안지켜도 상관없다는 법률을 외 만들어놓았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럼 이법률을 안지켜도 되는건가여)
그럼 공사착공기간도 아닌데 제가 죽었어도 SK에코플렌트사는 아무런 법률적인 제지도 안받고서 일을하겠네여
그럼 저희같은 개인사업자는 개죽음을 당해도 괞찮다는것이군여 하은광주임님 말대로라면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법률에 근거해서 처벌을 해달라는것입니다.※
○ 시공사 의견
- 본 건은 발주처의 직 발주 공사(폐기물 분리 및 반출)중 발생한 사고 건으로 당사와 관련성(계약관계 등 없음)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는 SK에코플렌트사가 외 일을 시켰나여 계약관계가 없으면 제가 무슨일을하던지 가만이있어야
되지않나여 이건법률위반이안니가여 ※
- 만약 근로자의 업무상 사고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신청이 필요하며, 기타 본 건과 관련된 민원은 살수차와 장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발주처 원수급업체인 팀게이투건설(주)에 문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미추홀구 도시정비과(☎ 032-880-45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착공기간이 아닌데 일을시켜도 아무런 제지도 없고 사람이 죽어도 아무런 처벌이 없다는 내용아닙니까◆
도시정비과 하은광주임님은 국가에서 만든법률을 이용해서 피해자를 더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건 엄연한 업무퇴만입니다
법률에도 나와있는데 모른다고하니까여
※그러나 SK에코플렌트사(착공신고기간도 아닌업체가 팀케이투건설사의 원청인양 일을 시킨내용입니다.※
1. 출퇴근이 자유롭지 않았다
2. 물받고으로가는일도 전전무의 터치를 받았습니다.
3. 쓰레기를 주우라는게 개인사업자한테 할 수 있는 말입니까?
4. 게이트(현장문)을 열고닫고 이래하저래라하는데 개인사장한테 할 수 있는 말입니까?
5. 처인살수(물차사장은)현장잡부.
6. 인격모독(제가 팀케이투건설 직원도아니고 처인살수 개인사장인 저한테 한행동)
7. 어느날 전전무님이 부산출장간다고 시킨일.
8. 일반고압 살수기로 물청소 하는 것.
9. 현장내 차량단속 도 물차가 해야하는거라고 합니다.
10. 현장내 외부사람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것입니다.
11. 게이투 문을 닫는것도 저한테 시켰습니다.
공사착공기간이 안닌데 이런일을 시켜도 아무런 제지도 안받고 일할수 있는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어떻게 버젓이 건축법에도 처벌할규정이 있는데 미추홀구청 담당자는 아니하게 답변을 하는지 모르겠네여
저는 팀케이투건설과 계약을 한거지 SK에코플렌트사는 착공기간도아닌데 일을시킨건 엄연한 불법입니다.
미추홀구청 하은광주임님 말되로라면 법률을을 어겨도 처벌을 내릴수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법률이 모가필요가 있겠습니까 벌률을 지키지 안안도되는 법률은 페기하여 주십시요
저는 미추홀구청이고 인천시청이고를 못빋겠습니다. 인천광역시장님께서 해결해주십이요
미추홀구청의 이야기가 맞다면
「건축법」
제11조제7항, 제14조제5항,
제21조제3항 및 제111조제1호
1.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을 받은 공장은 3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되며, 건축신고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상실됩니다. 다만, 허가권자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허가권자가 착공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는 수리된 것으로 봅니다.
3.착공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공사에 착수하면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
여기 3. 3.착공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공사에 착수하면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 이법률은 위법이니 폐기하여주십시요
인천광역시청의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 각 부서의 업무 문의 및 민원상담은
032-120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관리담당자
-
- 담당부서 시민소통담당관
- 문의처 032-440-2418, 2188
- 최종업데이트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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