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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종료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해결 방안 마련해주세요
- 분야
- 도시주택
- 의견번호
- 2045788
- 의견인
- 김○○
- 의견기간
- 2023-05-05 ~ 2023-06-04
- 청원 진행상황
- 1
- 0
송도 힐스테이트 스테이에디션 분양자 입니다. 분양당시 거주가 가능한 용도로 시행사로부터 안내받고 계약했습니다 국토부에서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승인하였는데 인천시에서 여러이유로 용도변경을 미루고 있습니다. 이제 입주가 1년도 안남은 상황에서 승인이 나지않으면 거주도 못하고 이런집이 매매도 힘들텐데 분양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전혀 대책이 없는건가요 ? 거주가 되는 것으로 분양승인을 내준 인천시가 이제와서 기 분양자들을 사지로 몰고있습니다. 저희는 피해자입니다. 국토부에서 기 분양자들은 살려주는 길로 지자체에 승인해주었는데 이제 저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게 전세사기와 다를게 뭐가 있을까요? 용도변경이 안되면 , 강제이행금은 분양받은후에 생긴 악법을 만들어서 왜 저희가 고스란히 당하는 입장이 되어야 하나요?살지도 못하고 팔리지도 않을 내집을 사두고 어디로 가야합니까? 입주일이 다가오는게 두렵습니다 용도변경을 빠르게 해결 해주던지 강제 이행금이 없던 일 로 만들어 주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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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업데이트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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