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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종료
송도생활형 숙박시설 용도변경건
- 분야
- 도시주택
- 의견번호
- 2045769
- 의견인
- 권○○
- 의견기간
- 2023-05-02 ~ 2023-06-01
- 청원 진행상황
- 3
- 0
저는 송도 힐스테이트 스테이에디션 분양자입니자 분양당시 거주가 가능한 용도로 시행사로부터 안내받고 당시 정부에서도 거주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주거불가능하며 주거로 상요할경우 강제 이행금을 부과한다며 용도변경하여 주거사용하라하는데 , 국토부에서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승인하였지만 인천시에서 여러이유로 용도변경을 미루고 있습니다. 이제 입주가 1년도 안남은 상황에서 승인이 나지않으면 거주도 못하고 이런집이 매매도 힘들텐데 처음 분양 받은 사람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거주가 되는 것으로 분양승인을 내준 인천시가 이제와서 기 분양자들을 사지로 몰고있습니다. 저희는 피해자입니다. 국토부에서 기 분양자들은 살려주는 길로 지자체에 승인해주었는데 이제 저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죽고싶습니다. 이게 전세사기와 다를게 뭐가 있을까요? 용도변경이 안되면 ,저는 살지도 못하고 팔리지도 않을 내집을 사두고 거리에 내쫒길 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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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업데이트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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