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공감
의견종료
생활형숙박시설 용도변경 관련 민원
- 분야
- 도시주택
- 의견번호
- 2045750
- 의견인
- 양○○
- 의견기간
- 2023-04-29 ~ 2023-05-29
- 청원 진행상황
- 4
- 0
생숙 수분양자입니다. 23.10월 이후부터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생숙은 이행강제금 부과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수분양자들이 합심하여 용도변경 추진하고자 하나, 지자체에서는 용도변경이 안 된다고 하고 국토부는 용도변경 할 것을 고시만 하고 나몰라라 하니 선량한 국민은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작금의 '전세사기' 피해 주민들처럼 피를 토하는 절규가 나와야만 국토부장관이 인천피해현장 찾아가서 유정복 인천시장과 함께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척(!) 하실건가요? 생숙 용도변경 건은 지금이라도 중앙정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각 지자체 및 수분양자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면 됩니다. 모른 척, 내 일 아닌 척 하지 마시고 부디 수분양자들의 절절한 목소리를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 부서의 업무 문의 및 민원상담은
032-120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관리담당자
-
- 담당부서 시민소통담당관
- 문의처 032-440-2418, 2188
- 최종업데이트 2026-03-20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전체 댓글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