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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종료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변경 강력요청

분야
도시주택
의견번호
2045655
의견인
주○○
의견기간
2023-04-14 ~ 2023-05-14
21년 10월 13일 국토교통부는 기존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해 2년간 오피스텔로 전환하면 주거용으로 인정해주겠다고 유예기간을 줬지만 오피스텔로 전환하기 위한 주요 요건(주자장 면수, 지구단위계획 등)에 대해선 국토부, 지자체 모두 방관하고 있어, 올해 10월부터는 수천만원의 강제이행금을 물어야되는 상황입니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전국의 용도변경이 가능한 생숙이 몇%인지 확인해 보고 왜 용도변경이 안되는지, 용도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면밀히 검토해 주세요. 잘 살고 있는 기존 생숙 입주민과 수분양자들은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생숙을 분양할때부터 주거용으로 쓰면 안된다고 밝혔으면 지금 이런일도 없었지요. 잘살고 있고 주거를 위해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해결책을 모색해 주시고 아래 질문사항에
답해주세요.

1.용변을 위해 지구딘위변경이나 주차장변경이 왜 필요한가?

2.국토부에서는 그런 말 없이 용변신청을 하라고 했다. 근데 왜 신청이 안되는건가?

3.이러한 변경작업을 소유주들이 직접 진행해야 하느냐?

4.검토가 다 안된 상황인 거 같은데 이런 문제점에 대해 파악은 하고 있는거냐?

5.국토부와 자자체에서 신청만 하면 되게 해둔 싱태에서 신청하리고 해야하는거 아니냐?

6.전국 생숙에 용변이 가능하다는 공문이나 안내절차가 소유자들에게 전달된 적이 있느냐?

생활형숙박시설을 실거주가능한것 으로믿고 분양받은 사람들에게 더이상 불안에 떨지않게 하기위해,
위 6가지 질문에 신속히 회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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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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