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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공감

의견종료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촉구

분야
가족보건복지
의견번호
2045712
의견인
김○○
의견기간
2023-04-21 ~ 2023-05-21
청원 진행상황
안녕하십니까 시장님
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에 항상 애쓰시는 공무원 여러분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하여 의견을 드립니다.
성년후견제도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거나 부족하여 후원이 필요한 성인을 위하여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지원되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등 일체의 법정 후견 제도를 말합니다.
발달장애인, 치매환자 등 성년후견제도가 필요한 대상자 중 해당제도를 모르거나 
제도를 알아도 실질적으로 법원 신청 등 절차가 까다로워 법으로 정해진 제도임에도
활용하지 못하는 시민들을 위하여 경기도,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등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해당 대상자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구 300만, 인천광역시에서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하여
상기 대상자들이 어려움에서도 자신의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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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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