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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대표의 성남재직시 김문기를 개인적(사적)으로 몰랐다는 말은 허위사실이 아니다!
- 분야
- 산업경제
- 의견번호
- 2045616
- 의견인
- 김○○
- 의견기간
- 2023-03-27 ~ 2023-04-26
- 청원 진행상황
- 0
- 1
검찰은 이대표가 변호사시절(1)부터 김씨와 교류(2), 성남시장 재직시절인 2015년 호주와 뉴질랜드 출장(3)에 동행한 점 등을 근거로~(2023.3.6.조선일보) 1.변호사시절 재판장은 검찰에게 문제의 핵심은 성남시장때 김문기를 개인적으로 알았느냐가 초점이라고 했다(2022.10.5.평화나무, 2023.3.18.아시아경제) 2.교류 유동규는 김문기와 2008년 분당구 정자동 한솔5단지 리모델링추진위원장과 시공사인 동부건설 차장시절부터 교류했다(2008.4.3.연합뉴스, 2008.10.18.연합뉴스) 3.출장 공적인 일이였던 호주와 뉴질랜드출장에서 공적교분을 나눈 행위(골프 등)는 공적사무로 볼수 밖에 없다 이에 이대표의 성남시장 재직시 김문기를 공적이 아닌 개인적(사적)으로 몰랐다는 발언은 허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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