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공감
의견종료
주야간보호센터 장애인 주차증 발급 호소
- 분야
- 가족보건복지
- 의견번호
- 2045556
- 의견인
- 허○○
- 의견기간
- 2023-03-02 ~ 2023-04-01
- 2
- 0
노인 주야간보호센터는 치매, 노인성 질환, 중풍 등의 어르신을 돌보는 곳입니다. 몸이 편찮으신 어르신들을 아침저녁으로 센터 차량을 이용해 등영(등교),송영(하교)하고 있습니다. 신체가 불편하시기에 늘 출입구와 가까운 장애인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노인 주야간보호센터는 요양원과 달리 장애인 주차증이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노인 주야간보호센터를 다니시는 어르신들은 치매, 노인성 질환으로 모두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신 분들이고, 게다가 장애 등급을 받으신 분들도 많습니다. 현행법 상 장애인 차량은 장애 등급을 받은 본인이 차량을 운행하거나 또는 그 차량에 동승하여야 한다고 규정 돼 있습니다. 주간보호센터에서는 수시로 어르신들의 진료, 검사 등을 위해 병원 등을 운행을 합니다. 치매로 걸음걸이가 힘드신 분, 휠체어 타시는 분, 편마비로 몸이 상당히 불편하신 분 등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지 못하는 현실이라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는 센터에 등록된 차량에 한해, 어르신들의 입소 현황에 비례하여, 최소한 1대 이상의 장애인 주차증을 발급해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 자료관리담당자
-
- 담당부서 시민소통담당관
- 문의처 032-440-2418
- 최종업데이트 2025-03-12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전체 댓글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