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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종료

주야간보호센터 장애인 주차증 발급 호소

분야
가족보건복지
의견번호
2045556
의견인
허○○
의견기간
2023-03-02 ~ 2023-04-01
노인 주야간보호센터는 치매, 노인성 질환, 중풍 등의 어르신을 돌보는 곳입니다.

 

몸이 편찮으신 어르신들을 아침저녁으로 센터 차량을 이용해 등영(등교),송영(하교)하고 있습니다. 신체가 불편하시기에 늘 출입구와 가까운 장애인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노인 주야간보호센터는 요양원과 달리 장애인 주차증이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노인 주야간보호센터를 다니시는 어르신들은 치매, 노인성 질환으로 모두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신 분들이고, 게다가 장애 등급을 받으신 분들도 많습니다.

 

현행법 상 장애인 차량은 장애 등급을 받은 본인이 차량을 운행하거나 또는 그 차량에 동승하여야 한다고 규정 돼 있습니다.

 

주간보호센터에서는 수시로 어르신들의 진료, 검사 등을 위해 병원 등을 운행을 합니다. 치매로 걸음걸이가 힘드신 분, 휠체어 타시는 분, 편마비로 몸이 상당히 불편하신 분 등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지 못하는 현실이라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는 센터에 등록된 차량에 한해, 어르신들의 입소 현황에 비례하여, 최소한 1대 이상의 장애인 주차증을 발급해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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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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