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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렌터카 운전자도 영종도 주민은 통행료 혜택을 주세요
- 분야
- 교통건설환경
- 의견번호
- 2045595
- 의견인
- 박○○
- 의견기간
- 2023-03-21 ~ 2023-04-20
- 청원 진행상황
- 1
- 0
안녕하세요? 영종도 하늘도시로 이사온 지 4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영종도로 이사 오기 전 영종도 주민은 1일 1회 왕복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하부도로 감면 사실을 듣고 이사를 결정해서 이사를 와서 교통 면제카드 신청을 주민센터에 요청한 바 영종도 주민이더라도 본인 명의로 된 차량에 한 해 지원이 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아니 주민이 자가용이 아닌 장기렌터 차를 계약해서 이용하면 주민이 이용하는 차량이 아니라니요! 이게 무슨 날벼락 입니까? 장기 렌터카는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물기 때문에 울며겨자 먹기로 통행료 감면을 못 받고 4년 째 운행하고 있는데 금번 10월 1일부터 통행료 무료가 된다는 소식을 듣고 문의를 한 결과 여전히 장기렌터카 이용자는 영종도 주민이더라도 혜택을 볼 수 없다는 답변을 주민센터에서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시정을 요청합니다. 왜 영종도 주민인데 장기렌터카라고 혜택을 안주는 근거가 무엇인지요? 이해가 안 갑니다.영종도에 살면서 주민 세금은 재산세 등 모두 납부하고 있는데 혜택을 차등을 두는 건 공정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개선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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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업데이트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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