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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공감

의견종료

생활형숙박시설 민원

분야
도시주택
의견번호
2048086
의견인
황○○
의견기간
2023-12-27 ~ 2024-01-26
청원 진행상황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광역시 시민으로, 힐스테이트 송도 스테이에디션(인천시 송도동 29-12소재)에서 거주를 계획하고 있는 수분양자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생활형 숙박시설 불법전용 방지방안’(2021.04.02)의 후속조치로서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개정 - 생활형숙박시설 오피스텔 용도 변경 시 건축기준 한시적 완화’(2021.10.14)를 고시하였으며, 저희 송도 스테이에디션 단지는 용도변경 한시적 완화 기간인 2년간 생업을 뒤로한 채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밤낮없이 준비하였고, 국토부가 지침으로 내려 준 기한(2023.10.14) 내 용도변경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용도변경의 선행조건 중 하나인 지구단위변경을 검토하기 위해 소유주 및 주민들과 함께 수차례 제안하였으나, 경제자유구역청 개발계획총괄과 서승원 주무관은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건 없다며, NSIC가 신청을 하지 않아서 지구단위계획 변경 검토가 어렵다는 소극행정을 일관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본 결과, NSIC는 경자청 개발계획총괄과의 언급이 있다면 언제든 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용도변경과 관련한 국토부의 분명한 지침이 있었으며, 스테이에디션 수분양자들은 기한 내 제출한 용도변경 신청 건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경자청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검토”를 촉구하며 다수의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개발계획총괄과 서승원 주무관님은 주민들의 민원을 묵살하지 않고, 하루 빨리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하여 NSIC와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정부의 지침 준수와 주민들의 민원해결과 원활한 주거권 확보를 위하여, 서승원 주무관님의 적극행정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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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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