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의견공감

부서답변

힐스테이트 송도 스테이에디션 생활숙박시설

분야
도시주택
의견번호
2045453
의견인
김○○
의견기간
2023-01-13 ~ 2023-02-12
1. 민원대상시설 : 힐스테이트 송도 스테이에디션 생활숙박시설 (주소 : 인천 연수구 송도동 29-12) 

2. 내용 : 저는 힐스테이트 송도 스테이에디션 생활숙박시설을 분양받은 대한민국 국민 입니다. 주거안정 대책으로 국토부에서 2023년 10월 14일까지 오피스텔 건축기준 한시적 완화규정을 통해 국토부에서는 생활형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전환 허용하였으나 이러한 국토부의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을 인천자유경제청의 미협조로 전혀 진행되지 않아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첨부터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원한게 아닙니다. 저는 여기 실거주로 살려고 힐스테이트 송도 스테이에디션을 분양받은 겁니다. 거주할려고 분양받은 거란 의미 입니다. 오피스텔이 좋아서 용도변경 할려는것도 아닙니다. 용도변경은 국토부에서 신청해서 진행 하라고 했었습니다. 실거주해서 살려고 하니까 국토부에서 오피로 바꾸라고 한거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실거주 할꺼면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해서 바꾸라면서요? 왜 안해줍니까? 안해줄꺼면서 왜 용도변경해서 살라고 한겁니까? 안되는거 말로만 용도변경 하라고 한겁니까? 분양공고는 승인 후 게제 됩니다. 이건 정부에서도 주거가 가능하다고 승인 한거나 마찬가지 입니다. 저는 분양 받을때부터 주거가 가능하다고 해서 분양 받은겁니다. 제가 분양받은 [힐스테이트 송도 스테이에디션] 생활형숙박시설은 분양 당시 명확히 주거형으로 명시가 되었고 이에 따른 광고 안내를 받고 계약을 한 것 입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상황으로, 이미 완공되어 생활숙박시설로 운영하고 있는 타 시설들과는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국토부 고시안에 대해서 담당청의 미협조로 인해 오피스텔 변경이 안될 시 저는 불법 범죄자로 벌금을 내야하는 피해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거주가 가능한 생활숙박시설을 이제 와서 단속한다고 하는데, 왜 용도변경은 또 못하게 하는 것인지요, 인천자유경제청 개발계획총괄과 국제업무팀의 답변과 국토부 답변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관리자가 등록한 부서답변입니다.

2023-03-02

인천광역시 아이디나 소셜 계정을 이용하여 로그인하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계정선택
인천시 로그인
0/250

전체 댓글 수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시민소통담당관
  • 문의처 032-440-2418
  • 최종업데이트 2025-03-12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