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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공감

의견종료

1기신도시 특별법에 갈산지구도 포함시켜주세요.

분야
도시주택
의견번호
2045516
의견인
이○○
의견기간
2023-02-07 ~ 2023-03-09
청원 진행상황
안녕하세요.
시장님의 건강은 괸찬으신지요..
연초이다보니 시장님이 필요로하는 10개군구
초도순시에 정말 바쁘시겟지요.
또한 이번 9일에는 국토부장관과 자치단체장.면담이 있다고 들엇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늘 1기신도시특별법이 발표됏습니다.
1기신도시외에 타지역 포함기준은
면적 1백만평방이상 지역으로 한정지어
면적으로 법입안하여
발표하엿습니다.
이러다 보니 인천에는연수지구 계산지구 구월지구등 대형택지개발지구만 속해있고
타 지구단위택지지구는  미포함이 여럿이 생기게되었지요.
이런 불합리가 비단 인천뿐이겟나요?
경기도 인천 서울 지방에도
산재해있을겁니다.

하여
시장님이 국토부장관님께
의견을 내시어서 1백만미만 지구단위택지지역도 자치단체장이 권한으로
포함시켜주실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사항을 유정복시장님이 관철하신다면
전국적인 지지로 변할수있는
기회라 여겨집니다.

갈산동 유세중 대동아파트앞에서
만나뵌 시장님은 8년전 뵈올때보다
더 젊어지셧더라요.

참고로저는 갈산2택지개발지구에
사는 갈산동 대동1차2차재건축통합추진위
총대를 매고있습니다.

회원분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고대하고있습니다.

시장님의 시정을 공정하고 넓게
펴시어 인천에 큰 족적을 남기시는
인천인이 되셧슴합니다.

지금도 유정복시장님이 갈산동 대동아파트에
내걸은 플랭카드 내용을 잊지않고있습니다.

갈산동 6500세대 13만평
지구단위계획 수립후 개발

플랭카드에 내건 시장님 공약입니다.
건승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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