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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공감

의견종료

'부평구 산곡동' 특별법 적용대상 지역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분야
도시주택
의견번호
2045517
의견인
오○○
의견기간
2023-02-08 ~ 2023-03-10
청원 진행상황
안녕하세요. 
시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8일(화요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살펴보면 낙후된 주거지역이 밀집된 부평구 산곡동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계양지구부터 갈산지구까지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된 택지 등이 있기에 상당히 노후화 되어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해당 지구들 같은 경우는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m2 이상의 택지에 속하는 곳이며 보도자료에서도 그대로 명시된 바 향후 특별법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보도자료에서 명시된 1기 신도시,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 거점 신도시 등 뿐만 아니라 구도심의 노후화가 상당히 많이 진행되었지만, 사업성 문제 혹은 추진하려는 주체의 부진으로 인해 시간이 지날수록 늙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보도자료에서 정의하는 노후계획도시 중 하나는 택지지구와 함께 동일한 생활권을 구성하는 연접 노후 구도심 등도 포함될 수 있다고 명시한 바 있습니다. 이 말은 즉 계양지구를 중심으로 동일한 생활권을 구성하는 부평구 산곡동과 같은 연접 노후 구도심도 특별법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에 따르면 일상생활 영향권과 균형발전을 고려해 권역생활권을 8곳으로 분할 설정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부평구 및 계양구가 동북권 생활권으로 같이 묶였습니다. 부평구와 계양구는 같은 생활권이기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더라도 보도자료에 기재된 것처럼 서로 동일한 인센티브를 받아 재정비사업이 이뤄져야 합니다. 해당 의견에 대해서는 부평구민과 계양구민 모두 동일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부평구 산곡동은 노후화된 공동주택 및 기타 유형의 주택이 많이 포진되어 지금도 재개발 및 재건축 방식으로 정비사업이 이뤄지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더해 리모델링 사업도 활발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곡동에서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경우를 보면 전문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주체가 부족하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자금여력 또한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 재건축 초기 단계인 공동주택 단지 중에서도 정밀안전진단 비용을 모금하는데 난항을 겪고 있어 사업이 굉장히 늦어지는 사례도 많습니다. 

또한, 90년대 초에 준공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개발가능한 용적률 여유분이 많이 남지않아 특별법에 의해 지원해주는 토지용도 변경 및 용적률 상향과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 리모델링 세대수 증가의 지원을 꼭 받아야 재정비가 가능합니다. 

부평구 산곡동은 앞으로 공병부대, 캠프마켓, 3보급단 등의 도시개발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싶은 동네로 재탄생되는 과도기에 있습니다. 인간의 기본욕구는 우수한 주거환경에서 공원과 같은 좋은 인프라를 누리고 싶은 욕망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부평구 산곡동이 노후계획도시로 선정되어 재정비사업을 하는데 있어 기존의 토지소유주에게 일정의 인센티브를 제공한 뒤, 공공성을 확보하여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동네로 가야하는 것이 우리 모두가 향해야 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부평구 산곡동이 특별법 대상지로 선정된다면 단순히 부평구의 위상만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인천시 전체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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