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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안개가 걷히면 모든 것이 드러난다(2)!
- 분야
- 산업경제
- 의견번호
- 2045518
- 의견인
- 김○○
- 의견기간
- 2023-02-08 ~ 2023-03-10
- 청원 진행상황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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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택지개발사업에 한정된 개발이익환수법 노태우 정부 제정된 개발이익환수법 제2장 5조를 보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은 택지개발사업 등에 한정되고 아파트 분양사업은 법적근거가 없다(2021.10.25.오마이뉴스) 2.초과이익환수조항 넣지 않은 이유 공모지침서에 초과이익환수조항을 넣지 않은 이유는 모든 택지개발사업은 개발이익환수법에 의해 개발부담금 환수가 법적근거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아파트분양사업은 하지 않음) 3.민간개발과 민관개발의 다른점 개발총수익금 중 성남개발도시공사는 확정우선배당금과 개발이익추가환수금으로 58%(5503억) 수익금, 민간사업자는 42%(4040억)의 수익금을 배분했다(2021.10.25.오마이뉴스) 4.없는 법적근거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이 적은 지분으로 4천억이 넘는 배당금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최근 2~3년간 아파트분양 가격 폭등에도 그에 따른 초과이익환수의 법적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다(2021.10.25.오마이뉴스) 5.관여하지 않은 아파트분양사업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법적 업무 한계는 택지개발까지여서 아파트 분양사업은 공사가 관여할 수 없다(진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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