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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여 예비인천시민을 불법 범죄자로 만드는 행정을 고쳐주세요
- 분야
- 도시주택
- 의견번호
- 2045445
- 의견인
- 이○○
- 의견기간
- 2023-01-12 ~ 2023-02-11
- 48
- 0
저는 2020년 9월28일자로 송도 C8-1 블럭 생활숙박시설 힐스테이트송도스테이에디션을 분양받았습니다. 그 당시 생활숙박시설에 대해 생소했지만 [주거형 생활숙박시설], [주거형], [입주지정기간], [라이프스타일] , [입주], [명품학군]등의 주거 시설을 확인시키는 단어로 가득한 분양 광고를 보고 주거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의심하지 않고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국토부에서 2023년 10월 14일까지는 기 사용승인된 생활숙박시설의 용도를 오피스텔로 변경하는 경우 오피스텔 건축기준 중 발코니 설치 금지, 전용출입구 설치, 바닥난방 설치 제한 등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생활숙박시설 주택 불법전용 방지를 위하여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며, 계도기간 이후에도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주거용 건축물로 용도변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단속ㆍ적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런 고시를 발표했습니다. 저희는 정말 어이가 없고 청천 벽력 같은 정책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이기에 정책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자발적으로 대표로 나서신 분께서 수분양자들의 동의서를 취합하기 위해 모델하우스 입구에서 몇달을 대기하시면서 동의서를 취합했고 현장에 현수막을 달아서 수분양자들을 모았습니다. 그런 노력끝에 저희는 74프로에 달하는 동의서를 취합했고 국토부에서 발표한대로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하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후원금도 모금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할 수 없는 딱 1가지가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인천자유경제청 국제업무지구단위계획중 저희가 속해 있는 C8-1블럭에는 오피스텔을 40프로밖에 지을수 없다는 규제가 있음을 알게 됬습니다. 저희는 인천자유경제청 국제업무지구 담당 주무관님을 찾아가 이러한 내용을 전달 드렸고 지구단위계획변경에 대한 방법을 요청드렸으나 국토부가서 해결하고 오라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국토부에 민원을 넣었으나 다시 지자체에서 해결하라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23년10월14일이후에는 이행강제금과 단속과 처벌을 한다고 합니다. 시장님 도대체 저희의 이 불합리한 법과 규제는 어디서 해결을 해야 하는지요 저는 절대적으로 주거를 위해 분양 받았습니다. 아름답고 스마트한 최첨단 도시 송도에서 노후를 보내고자 분양 받았습니다. 숙박시설운영이라는것은 생소하기도 하고 생각조차 해보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이러한 규제 때문에 아름다운 송도에서의 삶을 꿈꾸던 600여 수분양자들이 이행강제금과 단속처벌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건지요 앞으로 예비 인천시민이 되어야 할 600여 수분양자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마시고 국제업무지구단위계획을 정정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 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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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시민소통담당관
- 문의처 032-440-2418
- 최종업데이트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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