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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답변
국토부에서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지시했는데 허가부탁드립니다
- 분야
- 도시주택
- 의견번호
- 2045467
- 의견인
- 김○○
- 의견기간
- 2023-01-19 ~ 2023-02-18
- 53
- 0
저는 힐스테이트 송도 스테이에디션 생활숙박시설을 분양받았습니다. 국토부에서 2023년 10월 14일까지 오피스텔 건축기준 한시적 완화한다고 지침을 내고 생활형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전환을 허용하였으나 인천자유경제청의 미협조로 전혀 진행되지 않아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원한게 아니라 실거주로 살려고 힐스테이트 송도 스테이에디션을 분양받았습니다. 오피스텔이 좋아서 용도변경 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이행강제금 안 매기고 실거주 하려고 하면 용도변경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국토부에서 신청해서 진행 하라고 했었습니다. 실거주해서 살려고 하니까 국토부에서 오피로 바꾸라고 한거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실거주 할꺼면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해서 바꾸라면서요? 왜 안해줍니까? 안해줄꺼면서 왜 용도변경해서 살라고 한겁니까? 안되는 거 말로만 용도변경 하라고 한겁니까? 분양공고는 승인 후 게재됩니다. 이건 정부에서도 주거가 가능하다고 승인한거나 마찬가지 입니다. 저는 분양 받을 때부터 주거가 가능하다고 해서 분양 받은겁니다. 제가 분양받은 [힐스테이트 송도 스테이에디션] 생활형숙박시설은 분양 당시 명확히 주거형으로 명시가 되었고 이에 따른 광고 안내를 받고 계약을 한 것 입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상황으로, 이미 완공되어 생활숙박시설로 운영하고 있는 타 시설들과는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국토부 고시안에 대해서 담당청의 미협조로 인해 오피스텔 변경이 안될 시 저는 불법 범죄자로 벌금을 내야하는 피해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거주가 가능한 생활숙박시설을 이제 와서 단속한다고 하는데, 왜 용도변경은 또 못하게 하는 것인지요, 인천자유경제청 개발계획총괄과 국제업무팀의 답변과 국토부 답변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관리자가 등록한 부서답변입니다.
2023-03-02- 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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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시민소통담당관
- 문의처 032-440-2418
- 최종업데이트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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