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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문화재위, 회의없는 엉터리 지정유지 결정 인정할 수 없다. 동춘묘역 해제하라!
- 분야
- 문화관광체육
- 의견번호
- 2045504
- 의견인
- 김○○
- 의견기간
- 2023-02-02 ~ 2023-03-04
- 청원 진행상황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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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문화재위의 잘못 시문화재위는 동춘묘역 문화재구역 20,737제곱미터, 분묘 17기, 석물 66점을 심의가결 했다(2019.6.20.3차회의) 그런데 실제 동춘묘역 문화재구역 20,737제곱미터(청량산구역 내)에는 분묘 15기와 석물 58점만 있다(문화재구역 외 봉재산에 분묘 2기와 석물 8점이 있음) 이는 시문화재위가 동춘묘역 심의가결을 잘못한 것이다 2.재조사위의 궁색한 변명 재조사위는 시문화재위가 분묘 17기와 석물 66점을 명시한 것은 추후 유형문화재로 개별지정을 감안한 일이라 했다(재조사종합보고서 P4:5~7) 그러나 추후 유형문화재로 개별 지정을 감안한 일이라도 지정대상은 동춘묘역 문화재구역 내(청량산구역 내)로 한정된다 3.시문화재위의 마음대로 결정 2022년 12월 9일 시문화재위는 잘못 심의가결된 동춘묘역을 회의도 없이 마음대로 지정유지 결정했다(동춘묘역 관련 주민청원, 인천시정보공개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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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업데이트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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