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공감
의견종료
생숙 대책 촉구안
- 분야
- 도시주택
- 의견번호
- 2045508
- 의견인
- 정○○
- 의견기간
- 2023-02-02 ~ 2023-03-04
- 청원 진행상황
- 1
- 0
주거형으로 분양받은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게 조치를 취해주세요 이대로 가면 내집에서 벌금을 물면서 살아야됩니다 단순히 집하나 마련하고 살고자 하는 분양자들을 범법자로 몰고 싶나요? 인천 송도에 생활형숙박시설 24년 6월 경 완공예정입니다 분양당시 지자체의 승인을 받은 공고에는 주거형이라고 명시가 되어있었구요 그런데 갑자기 벌금을 물 것이며 한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할테니 용도변경을 하라고 하네요 그래서 용도변경을 하려고 하니 규제때문에 안된다고 하네요 대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용도를 변경해주던지 아니면 벌금을 안물겠다고 하던지 둘중에 하나는 정해줘야죠 벌금물건데 용도변경도 안된다고 하는 이런 경우가 어디있나요 명확한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 각 부서의 업무 문의 및 민원상담은
032-120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관리담당자
-
- 담당부서 시민소통담당관
- 문의처 032-440-2418, 2188
- 최종업데이트 2026-03-20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전체 댓글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