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공감
부서답변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 요청
- 분야
- 도시주택
- 의견번호
- 2045492
- 의견인
- 원○○
- 의견기간
- 2023-01-26 ~ 2023-02-25
- 청원 진행상황
- 4
- 1
2020년도 인천 송도 소재의 생활형숙박시설 분양자입니다. 고급 주거시설로 안내받았으며, 모델하우스 방문 당시, 주거에 최적화된 구조와 편의성으로 충분한 주거 가치가 있다 판단되어 계약을 하게되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의거한 영업용 건출물이란 정의는 일절 안내받지 못한 상태에서 공고 및 입주자 모집이 진행되었으며 현재 정부의 용도변경 계도기간이 올 6월 종료됨에도 관할 인청시, 연수구, IFEZ는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며 용도변경 이행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있는 실정입니다. 당장 7월부터 강제이행금 최대 50% 부과되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6~10억의 고 분양가 건출물인바, 그럼 연마다 4~5억을 납부하여야한단 말인지요? 단체 행동을 통해 건설사간 및 지자체와의 집단 소송의 혈투 이후에나 협조에 임해주실 생각이신지요? 어려운 요청이 아닙니다. 1)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 2) 정부의 용도변경 계도기간 허용된바 3) 관할 지자체의 용도변경 가능성 타진 및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관리자가 등록한 부서답변입니다.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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