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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공감

부서답변

생활형숙박시설 용도변경 법취지에 맞게 협조 요청

분야
도시주택
의견번호
2045452
의견인
김○○
의견기간
2023-01-13 ~ 2023-02-12
청원 진행상황
1. 민원대상시설 : 
힐스테이트 송도 스테이에디션 생활숙박시설 (주소 : 인천 연수구 송도동 29-12)

2. 내용 :
저희 힐스테이트 송도 스테이에디션 분양공고당시 분명히 주거가능으로 안내받았고,본인또한 실입주 계획으로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직접 주거를 하면 안된다고, 벌금을 물린다고 하여 엄청 충격이었습니다. 다행히 국토부에서도 
2023년 10월 14일까지 오피스텔 건축기준 한시적 완화규정을 통해  일정기간 이전에 분양하여 선량한 피해자 우려가 있는 생활형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전환 허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국토부의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을 인천자유경제청의 미협조로 전혀 진행되지 않아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천자유경제청 담당 (서승원 주무관)의 말에 의하면, 수분양자가 생활숙박시설임을 알고 분양 받은 것이고,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은 특정 수분양자에게 특혜를 주는 것으로 타 생활형숙박시설에서의 반발이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협조할 수 없고, 국토부로 민원을 넣어 상세한 지침이 내려지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국토부에도 민원을 넣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천시 또한 선량한 인천시민들이 범법자가 되고, 피해를 입도록 소극적으로 방치해서는 안되며 적극적으로 대처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제주도에서는 선제적으로 지자체의 협조로 국토부지침에 부합하는 생숙에 대한 오피스텔 전환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저희 생숙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상황으로, 이미 완공되어 생활숙박시설로 운영하고 있는 타 시설들과는 상황이 전혀 상이합니다. 그 기준점은 국토부 고시안에서 이미 명확히 하였습니다.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국토부 고시안에 대해서 담당청의 협조로 인해 오피스텔 변경이 안될 시 저는 불법 범죄자로 벌금을 내야하는 피해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거주가 가능한 생활숙박시설을 이제 와서 단속한다고 하는데, 왜 용도변경은 또 못하게 하는 것인지요,

인천자유경제청 개발계획총괄과 국제업무팀의 답변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관리자가 등록한 부서답변입니다.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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