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공감
부서답변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시행 촉구 바랍니다.
- 분야
- 조세법무행정
- 의견번호
- 2045456
- 의견인
- 김○○
- 의견기간
- 2023-01-14 ~ 2023-02-13
- 청원 진행상황
- 39
- 0
1. 민원대상시설 : 힐스테이트 송도 스테이에디션 생활숙박시설 (주소 : 인천 연수구 송도동 29-12) 2. 내용 : 2023년 10월 14일까지 오피스텔 건축기준 한시적 완화규정을 통해 국토부에서는 생활형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전환 허용하였으나 이러한 국토부의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을 인천자유경제청의 미협조로 전혀 진행되지 않아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천자유경제청 담당 말에 의하면, 수분양자가 생활숙박시설임을 알고 분양 받은 것이고,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은 특정 수분양자에게 특혜를 주는 것으로 타 생활형숙박시설에서의 반발이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협조할 수 없고, 국토부로 민원을 넣어 상세한 지침이 내려지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분양받은 [힐스테이트 송도 스테이에디션] 생활형숙박시설은 분양 당시 명확히 주거형으로 명시가 되었고 이에 따른 광고 안내를 받고 계약을 한 것이며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상황으로, 이미 완공되어 생활숙박시설로 운영하고 있는 타 시설들과는 상황이 전혀 상이합니다.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국토부 고시안에 대해서 담당청의 협조로 인해 오피스텔 변경이 안될 시 저는 불법 범죄자로 벌금을 내야하는 피해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거주가 가능한 생활숙박시설을 이제 와서 단속한다고 하는데, 왜 용도변경은 또 못하게 하는 것인지요, 말도안되는 지침으로 억울하게 분통터지는 인천시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사숙고하셔서 신속하게 답변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관리자가 등록한 부서답변입니다.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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