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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공감

부서답변

국토부에서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협조하라는데 왜 인천자유경제청에서는 협조 안하십니까?

분야
도시주택
의견번호
2045459
의견인
서○○
의견기간
2023-01-15 ~ 2023-02-14
청원 진행상황
1. 민원대상시설 : 
힐스테이트 송도 스테이에디션 생활숙박시설 (주소 : 인천 연수구 송도동 29-12)

2. 내용 :
2023년 10월 14일까지 오피스텔 건축기준 한시적 완화규정을 통해 국토부에서는 생활형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전환 허용하였으나 이러한 국토부의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을 인천자유경제청의 미협조로 전혀 진행되지 않아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천자유경제청 담당 (*** 주무관)의 말에 의하면, 수분양자가 생활숙박시설임을 알고 분양 받은 것이고,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은 특정 수분양자에게 특혜를 주는 것으로 타 생활형숙박시설에서의 반발이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협조할 수 없고, 국토부로 민원을 넣어 상세한 지침이 내려지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힐스테이트 송도 스테이에디션] 생활형숙박시설은 분양 당시 명확히 주거형으로 명시가 되었고 이에 따른 광고 안내를 받고 계약을 했습니다.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국토부 고시안에 대해서 담당청의 비협조로 인해 오피스텔 변경이 안될 시 저는 불법 범죄자로 벌금을 내야하는 피해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거주가 가능한 생활숙박시설을 이제 와서 단속한다고 하는데, 왜 용도변경은 또 못하게 하는 것인지요,

2023년 10월 14일..... 금방 다가옵니다.

인천자유경제청 개발계획총괄과 국제업무팀의 답변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관리자가 등록한 부서답변입니다.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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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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