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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공감

부서답변

송도 힐스테이트 생활숙박시설 스테이에디션 용도변경 관련

분야
도시주택
의견번호
2045460
의견인
최○○
의견기간
2023-01-15 ~ 2023-02-14
청원 진행상황
1. 민원대상시설 : 힐스테이트 송도 스테이에디션 생활숙박시설 (주소 : 인천 연수구 송도동 29-12) 

안녕하세요.
저는 송도에 힐스테이트 스테이에디션 생활숙박시설을 분양받은 예비 인천시민입니다.

주거형 생활숙박시설이라고 아파트처럼 편안한 삶을 살수 있다는 분양공고와 광고를 보고
송도에서의 새로운 삶을 꿈꾸며 분양을 받았습니다.

헌데 지금은 국토부에서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지 못한다며, 피해를 입은 저희를 구제하고자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하도록 기한과 규제를 완화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지구단위계획상 오피스텔의 비율이 일정부분 이상 넘을수 없다며, 지구단위계획의 벽조차 넘지 못하고 용도변경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시행사가 작성하고 건축과에서 허락해준 공고문을 보고  아름다운 송도신도시에서 아이들을 키우며 행복한 삶을 꿈꾸며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거용으로 살면 강제이행금을 물리겠다고 하며, 정해진 기한내에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꼭 하라고 합니다.
저희도 안정적인 삶을 위해 어떻게서든지 방법을 찾고.. 용도변경을 해야한다면 용도변경을 빨리 추진하고 싶습니다. 허나 인천자유경제청에 협의를 한 바로는 지구단위계획부터 바꿔야하며, 국토부에서는 어떠한 지시를 받은게 없고.. 다른 시의 선례가 있는지부터 물어보시더군요..
이미 제주에서는 대형평수의 생활숙박시설이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완료했다는 소식도 접했습니다.  국제도시인 송도의 이름에 걸맞게 그 어느시 지차제보다도 시민들이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선제적인 움직임으로 저희 용도변경에 길을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도 저희가 분양받은 송도 힐스테이트에디션에서 안정적인 주거를 하고싶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관리자가 등록한 부서답변입니다.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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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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