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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종료
허위자료 제출한 종중, 동춘묘역 시문화재 지정 자진철회 하라!
- 분야
- 문화관광체육
- 의견번호
- 2045434
- 의견인
- 김○○
- 의견기간
- 2023-01-02 ~ 2023-02-01
- 청원 진행상황
- 0
- 0
영일정씨 종중은 시문화재 등록시 허위자료 제출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까지 위반했다 문화재보호법 제91조 위반 산지관리법 제44조와 제53조 위반 매장등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위반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위반 장사등에 관한 시행규칙 제2조와 제9조 위반 장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률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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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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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업데이트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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