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공감
의견종료
시문화재위, 지정처분 하자있는 동춘묘역을 해제하라!
- 분야
- 문화관광체육
- 의견번호
- 2045436
- 의견인
- 김○○
- 의견기간
- 2023-01-04 ~ 2023-02-03
- 청원 진행상황
- 0
- 0
1.지정처분 하자 시문화재위는 20,737제곱미터, 분묘 17기, 석물 66점을 시문화재로 지정~(2019.6.20.3차회의) 이는 문화재구역은 청량산만 지정, 분묘 및 석물은 봉재산과 청량산 구역 내를 모두 지정하는 우를 범한 것이다(청량산-20,737제곱미터, 분묘 15기, 석물 58점) 2.문화재구역 내로 한정 지정사항에 분묘 17기와 석물 66점을 명시한 것은 추후 유형문화재로 개별 지정할 것을 감안하여~(재조사종합보고서 P4:5~7) 그러나 추후 유형 문화재로 개별 지정할 것을 감안한 일이라도 지정대상은 문화재구역 내로 한정된다 3.처분취소 적법 동춘묘역은 실제와 다르게 지정고시가 이루어져 문화재구역 지정처분에 하자가 있다 대법원 판례에는 처분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 내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경우 처분취소가 적법하다고 판시한다
※ 각 부서의 업무 문의 및 민원상담은
032-120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관리담당자
-
- 담당부서 시민소통담당관
- 문의처 032-440-2418, 2188
- 최종업데이트 2026-03-20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전체 댓글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