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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춘묘역, 엉터리 재조사 종합보고서 필요없다. 법과 원칙대로 하라!
- 분야
- 문화관광체육
- 의견번호
- 2045425
- 의견인
- 김○○
- 의견기간
- 2022-12-27 ~ 2023-01-26
- 청원 진행상황
- 1
- 0
1.재조사위 외부전문가(P2) 주민설명회 차문성위원(대한항공 선임사무장, 박물관미술관학) 2.동춘묘역 추진배경(P2) 연수구, 시에 심의신청서 제출 및 시장직권 해제 요구(2021.10.29) 시문화유산과, 시문화재위의 해제심의 요구(2021.10.29) 시문화재위, 일방적으로 해제심의 연기(2021.11.11) 시문화유산과, 연기한 해제심의 대신 재조사 요구로 무기한 연기(2022.2.15) 시문화유산과, 주민도 모르게 재조사위 구성하여 재조사 끝냈다고 함(?) 시문화재위, 엉터리 합동분과로 동춘묘역 지정유지 결정(2022.12.9) 3.판결사공파 승지공파 동춘묘역(P1~2) 판결사공파 시조 정자원 묘는 파주에서 근래 불법이장, 승지공파 시조 정여온 묘는 봉재산(문화재 구역 아님)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실제와 다르게 지정고시(문화재구역 지역처분 하자)가 이루어진 동춘묘역은 대법원 판례에서 처분취소가 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4.인천에는 동춘묘역과 같은 조선시대의 대규모 묘역이 없으므로 문화재로 지정, 보존해야~(P5:13~15) 인위적으로 불법조성된 동춘묘역은 묘역위치와 규모변경을 고무줄처럼 늘렸다 줄였다 마음대로 했다(산림훼손전-42.212제곱미터-20.737제곱미터) 5.1990년대 묘비석을 포함하여~(P5:8~9) 종중의 거짓자료제출은 문화재보호법 제91조(허위지정등 유도죄)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문화재로 지정하게 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6.출토한 묘지석은 조선후기에 보기 어려운 대리석에다 이광사의 글씨가~ 정우량 묘를 동춘묘역으로 이장할 당시 유골 외에 별도 유물 등은 없었는데(종중측 진술) 무허가 발굴작업 후 묘지석이 출토되어 의구심이 든다 7.삼정승을 배출한 인천의 대표적 가문에서 조성한 묘역으로~(P5:11~12) 우의정 정우량과 좌의정 정휘량은 조현명의 배경으로 대신의 지위에 올라 화완옹주 도움을 많이 받았다 그리고 정우량과 정휘량의 묘는 불법이장되었고 영조사위 정치달(정우량 아들)의 묘는 파주 문산읍 산115-1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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