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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공감

의견종료

인천 지하도상가 조례안 조정요청

분야
조세법무행정
의견번호
2045411
의견인
전○○
의견기간
2022-12-19 ~ 2023-01-18
청원 진행상황
안녕하세요. 인천지하도 상가관리운영조례와 관련하여 최근 인천시의 조정안이 뉴스에 아래 내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1. 임 전차인 보호대책으로 임차인과 전차인이 당사자간의 의견 교환을 통해 임차인이 점포에 관한 권리를 포기반납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전차인에게 해당 점포를 사용 수익허가 할 수 있도록 했다.
유정복 시장은 지하도상가 정상화를 위해 인천시의회와 적극 협조해 조례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안전부와 최선의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관련하여 조례안에 아래 내용을 감안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전차계약이 종료되었으나 임차인이 노령 또는 장애인 등의 이유로 직접 운영이 불가능하여 현재 공실인 경우 2023년 6월이내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경우 상기 1번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는 80세 이상인 경우와 장애인인 경우 최소한 자녀가 사업자등록하여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라도 검토해 주시기 바랩니다. 
팔순이 넘으신 장애인 노모께서 노후대비로 지하상가 한칸 마련한 것이 너무 한이되어 속병까지 생기신 상황을 지켜보는 자녀입장으로 글 올려드림을 헤아려 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외람되지만 부디 스쳐지나가는 민원으로 처리되지 않고 시장님께 본 내용이 전달되어 솔로몬의 지혜로 행정처리하시는 시장님을 뵐 수 있도록 도움주시길 고대합니다.
아무쪼록 이 글이 청와대 국민제안을 거치지 않도록 선처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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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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