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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설치불가지역의 불법 동춘묘역, 법과 원칙대로 하고 지정해제 하라!
- 분야
- 문화관광체육
- 의견번호
- 2045416
- 의견인
- 김○○
- 의견기간
- 2022-12-21 ~ 2023-01-20
- 청원 진행상황
- 0
- 1
유시장은 동춘묘역이 지정해제 요건이 된다면서 문화재보호구역(1) 범위를 논의중이라고 했다(2022.9.6.인천일보) 시문화재위는 합동분과(2) 회의를 열어 동춘묘역이 시문화재 지정을 해제(3)하거나 변경할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2022.12.19.인천투데이) 1.문화재보호구역(문화재 해제시 필요없음) 유시장이 해제심의 전부터 문화재보호구역 범위를 논의한 것은 해제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2.합동분과 (1)1분과 김경배(건축학), 김경집(불교학), 김하나(건축학), 박은순(미술사학), 서봉수(한국사), 서영희(근대정치), 안국진(건축학), 안창모(건축학), 염은영(사회학), 유선호(한국사), 이상의(기계공학), 이인재(도시공간), 정두용(도시경관), 최영숙(전통공예), 한종구(건축설계) (2)2분과 남달우(한국사-조사.심의), 이숙희(불교조각-조사.심의), 안귀숙(금속공예-심의), 안태욱(회화-심의), 이형우(고려사-심의), 최경현(일반회화-심의) -인천시정보공개포털- 분묘17기와 석물66점으로 된 동춘묘역 합동분과 회의(관련전문가 없음, 제척사유 위원 포함) 결과는 신뢰 할 수 없다 3.해제 종중은 거짓자료 제출과 묘지설치불가지역에 불법묘역 조성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문화재를 지정받았다 인천시는 동춘묘역의 묘역위치와 규모 등을 변경하여 실제와 다르게 지정고시(문화재구역 지정처분 하자) 했다 시문화재위는 묘역에 없는 분묘까지 가결하여 시문화재로 지정했다 묘지설치불가지역의 불법 동춘묘역을 법과 원칙대로 하고 지정해제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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