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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종료
택시 승강장 내 버스 주정차 금지 건의
- 분야
- 소방재난안전
- 의견번호
- 2045404
- 의견인
- 구○○
- 의견기간
- 2022-12-15 ~ 2023-01-14
- 청원 진행상황
- 1
- 0
안녕하세요. 부평구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입니다. 올해 국민신문고 등에 글을 작성한 적이 있습니다. 평일 아침 7시 전후로 부평역 근처에 있는 OK저축은행 부평지점 앞 택시 승강장에 어느 한 기업의 출근 버스가 정차하여 횡단보도를 차량들이 지나가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당연히 횡단보도를 건널 때 차량들이 오는지 확인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OK저축은행 부평지점 앞에서는 버스에 시야가 막혀 차량들이 오는지 안오는지 어느 정도 건너야 시야가 확인됩니다. 부평구청에서는 택시 승강장에 버스가 정차하는 것에 대한 처벌(범칙금)이 조례에 없어 힘들다고 하였습니다. 부평구민 더 나아가 인천시민이 다쳐야 바뀌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왜 조례에 있는 내용들만 지키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부평구청 및 인천시청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조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닌지요? 횡단보도를 건널 때 어떠한 차량이 있어서 시야가 가려지는 곳이 많이 있을 때 그러한 차량들을 처벌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인천시장님의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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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업데이트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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