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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종료

가족센터 및 꿈터 프로그램 이용 연령 제한 관련 건의

분야
조세법무행정
의견번호
2045388
의견인
김○○
의견기간
2022-11-29 ~ 2022-12-29
청원 진행상황
안녕하세요. 8세, 6세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아이들이 둘 다 미취학일 때는 아이사랑꿈터에서 좋은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같이 프로그램도 참여하고 꿈터 이용도 하고요.
그런데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하자마자 큰아이는 입장이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시설을 이용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프로그램에 참여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작은아이 프로그램 시간이 애매해서(6시에 끝나는 프로그램이 많아요. 6시에는 돌봄도 끝나는데 말이죠) 같이 옆에만 있겠다는데도 모든 꿈터에서 절대 안된다고 합니다.
대체 이유가 뭔가요.
큰아이가 옆에서 가만히 책 읽으며 작은아이 프로그램 진행하는 동안 기다리는 게 누구에게 피해가 된다는 건가요.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 중에 같은 고민을 하는 엄마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대개 1~3년쯤 터울지는 아이들을 키우고 있을텐데 다자녀 혜택을 주어도 모자랄 판에 프로그램 참여가 너무 어렵습니다.
애초에 프로그램 참여 연령 또한 칼같이 자를 필요가 있는건가요? 심지어 가족 뮤지컬 공연도 초등학생 1명이 있다는 이유로 참여가 불가능한 게 말이 되는건가요? 부처간 예산 문제가 걸리겠지만, 두 자녀 이상 키우는 엄마들은 상당히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아이사랑 꿈터 이용 연령을 너무 칼같이 제한하지 말아 주세요. 양육 부담은 1인 자녀나 영유아만을 키우는 가정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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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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