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공감
의견종료
인천시, 법보다 위인 동춘묘역 해제하라!
- 분야
- 조세법무행정
- 의견번호
- 2045348
- 의견인
- 김○○
- 의견기간
- 2022-11-09 ~ 2022-12-09
- 청원 진행상황
- 1
- 0
1.등록과정상 위반 종중은 거짓자료 제출로 문화재보호법 제91조를 위반했다 2.절차과정상 위반 문화유산과는 묘역위치와 규모 등을 변경(2019.7.18)하도록 하고 위원회 심의 전 30일간 예고하지 않아 시문화재보호조례 제5조 4항을 위반했다 그리고 동춘묘역에 대해 전문성이 결여된 조사위원은 엉터리 의견서 제출로 시문화재보호조례 제5조 2항을 위반했다 또한 시문화재위는 묘역에 없는 분묘와 추가조사 석물이 있음에도 가결(2019.4.25)했고 문화유산과는 바로 지정예고(2019.4.30) 했다 3.관련 법령 위반 산지관리법 제44조와 제53조, 매장등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제 15조,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장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와 제9조, 장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재보호법 제99조를 위반했다
※ 각 부서의 업무 문의 및 민원상담은
032-120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관리담당자
-
- 담당부서 시민소통담당관
- 문의처 032-440-2418, 2188
- 최종업데이트 2026-03-20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전체 댓글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