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공감
의견종료
인천시, 지정처분 하자있는 동춘묘역은 처분취소가 적법하다!
- 분야
- 문화관광체육
- 의견번호
- 2045353
- 의견인
- 김○○
- 의견기간
- 2022-11-10 ~ 2022-12-10
- 청원 진행상황
- 0
- 0
동춘묘역은 실제와 다르게 지정고시가 이루어져 문화재구역 지정처분에 하자가 있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처분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 내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경우 처분취소가 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또한 문화재보호법 제91조(허위지정등 유도죄)에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문화재로 지정하게 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2021.3.8.연수신문)
※ 각 부서의 업무 문의 및 민원상담은
032-120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관리담당자
-
- 담당부서 시민소통담당관
- 문의처 032-440-2418, 2188
- 최종업데이트 2026-03-20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전체 댓글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