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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자동집하시설 유지관리비, 배출자부담원칙 지켜라!
- 분야
- 소방재난안전
- 의견번호
- 2045281
- 의견인
- 김○○
- 의견기간
- 2022-10-23 ~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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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받지 못한 기반시설 비용 인천경제자유구역은 2020년까지 하수, 도로, 광역교통망 등 37조1738억이 필요했지만 국고지원은 8216억이었다 그런데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17조를 보면 국가는 기반시설비의 50%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우 전액을 지원해 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정부는 다양한 국책사업으로 인해 인천경제자유구역만 지원해 줄 수 없었다(2006.2.15.서울신문) 2.골칫덩어리는 각 자치구로 인천경제청은 경제자유구역의 유지관리비가 2011년 265억, 2012년 275억, 2013년 467억, 2015년 500억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을 감당하지 못해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각 자치구로 이관하기로 했다(2011.8.18.연합뉴스, 2015.7.13.경기신문) 3.이관불가 자동집하시설 인천경제청은 자동집하시설만 공공시설에 해당되지 않아 무상귀속 되지 못했다 그래서 자동집하시설운영관리 협약을 맺어 연수구에 억지로 떠넘겼으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 효력이 없었다 자동집하시설이 폐기물처리시설이라면 사전허가를 받아야 불법이 아니고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니라면 소유권 이관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다 이에 인천경제청은 송도자동집하시설의 법적이관 근거가 없다 또한 인천시는 주민편의시설인 송도자동집하시설을 공유재산으로 연수구에 무상양여 하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2019.10.18.참좋은환경, 2022.10.7.인천in,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4.배출자부담원칙 송도자동집하시설은 단기 시설비 70억, 중장기 시설비 110억, 투입구 재설치 비용 1253억, 관로 재설치 비용1904억 등이 필요하다(2021.5.24.인천투데이, 2022.10.7.인천in) 인천경제청은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의 유지비용을 법 개정으로 억지로 떠넘겼지만 송도자동집하시설의 유지관리비용은 배출자부담원칙으로 원도심 주민에게 부담시키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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