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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종료
남촌동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해 주세요.
- 분야
- 도시주택
- 의견번호
- 2045303
- 의견인
- 신○○
- 의견기간
- 2022-10-27 ~ 2022-11-26
- 청원 진행상황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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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장님 남동구 남촌동에서 부동산 관련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남동구 남촌동은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구월2지구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대상지 반경으로 일괄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됐습니다. 하지만 남동구 남촌동은 제2경인고속도로로 인하여 사업대상지와 완벽하게 단절된 지역입니다. 또한, 북으로 제2경인고속도로, 동서남으로는 개발제한 구역들로 둘러싸인 고립된 지형입니다. 대중교통수단도 매우 불편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빌라와 다세대 건물들이 밀집된 낙후된 마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발적인 주거환경 개선이 더욱 불가능하게 된 상태입니다. 인구는 유출되고 있으며, 새로운 상권형성이나 상권이 개선이 더욱 힘들어진 상황입니다. 구월2지구는 시의회에서 사업 동의안을 보류 결정하여, 언제 진행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며, 현재 인천은 미추홀구와 서구, 남동구에 신규 공공주택들이 엄청나게 공급되어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어려운 시장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규모 공공택지 사업이 진행되는 것도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해되지 않는 사업에 의해서 지정된, 더더욱 이해되지 않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전 시장께서 얼마나 현장을 모르고 탁상행정을 하셨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부디 자세히 검토하여 주셔서, 사업대상 구역과 완벽하게 단절된 작은 마을의 주거환경이 더욱 망가지고 슬럼화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빌라 하나를 거래하기도 어려운 실정이고, 상가건물을 개선해서 새로운 사업을 하려는 사람들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제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빠르게 결정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각 부서의 업무 문의 및 민원상담은
032-120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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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업데이트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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