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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종료
지역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한 내국인 공유숙박 특례 요청
- 분야
- 산업경제
- 의견번호
- 2045252
- 의견인
- 박○○
- 의견기간
- 2022-10-21 ~ 2022-11-20
- 청원 진행상황
- 19
- 0
지역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한 내국인 공유숙박 합법화를 요청합니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서는 도심에서 내국인 대상 민박업은 불법입니다. 서울시는 2022년 7월부터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위홈(공유숙박서비스)에 등록한 업체는 서울시 전역에서 내국인도 숙박가능하도록 했습니다. @ 기업들의 워케이션 문화가 확대하고 있으며 인천지역 관광사업 활성화을 위해서도 서울처럼 인천에서도 내국인이 공유숙박을 이용할 수 있도록 특례 추진을 요청합니다.
※ 각 부서의 업무 문의 및 민원상담은
032-120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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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시민소통담당관
- 문의처 032-440-2418, 2188
- 최종업데이트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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