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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종료

지역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한 내국인 공유숙박 특례 요청

분야
산업경제
의견번호
2045252
의견인
박○○
의견기간
2022-10-21 ~ 2022-11-20
청원 진행상황
지역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한 내국인 공유숙박 합법화를 요청합니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서는 도심에서 내국인 대상 민박업은 불법입니다.
서울시는 2022년 7월부터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위홈(공유숙박서비스)에 등록한 업체는 서울시 전역에서 내국인도 숙박가능하도록 했습니다.

@ 기업들의 워케이션 문화가 확대하고 있으며 인천지역 관광사업 활성화을 위해서도 
서울처럼 인천에서도 내국인이 공유숙박을 이용할 수 있도록 특례 추진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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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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