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공감
의견종료
전세피해자 주거안정지원사업에 대해 공정성에 어긋나는 것 같아 의견을 제시합니다.
- 분야
- 조세법무행정
- 의견번호
- 2047973
- 의견인
- 김○○
- 의견기간
- 2023-12-19 ~ 2024-01-18
- 0
- 0
안녕하세요, 저는 미추홀구 30대 중반 전세사기 피해자 입니다. 2019년에 월세살이를 청산하고 열심히 살아보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 미추홀구에 있는 전세집을 얻어 전세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4년째 다가오고 재계약or 연장을 결정해야 되는 찰나 집주인으로부터 갱신은 없다, 신규로 계약을 하면 계약이 가능하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때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고, 집주인과 부동산측에서는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돌려줄수있으니 기달려달라는 말만 하염없이 하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른 뒤 부동산과 집주인이 모두 연락두절이 되어 불안불안해 하며 지내던 어느날, 제가 열심히 모았던 보증금이 들어간 이 전세집이 미추홀구 건축왕의 외조카가 가담한 전세사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야하나 하면서 민형사 고소를 진행했고, 가지 않아도 되는 경찰서와 법원이라는 곳도 방문하게 되었죠.. 그러던 중 인천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세피해자 주거안정지원사업(이자지원/월세한시지원/ 이사비지원)을 알게 되었고, 공문을 확인해보니 공문에는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라고 되어 있기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이면 이자지원 신청이 가능하겠구나 싶어 전세피해자 확인서를 발급 받은 뒤,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을 들고 시청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주택정책과 담당자분께서 저에게 제일먼저 금융거래확인서를 확인 하겠다고 말씀하시기에 보여드렸더니 이 대출로는 지원하기 어렵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인데요? 이러니까 청년 전세자금대출이 아닌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라는 게 있는데 그 대출명이 들어가야 이자 지원도 가능하세요.라고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은행가면 대환대출이 가능할꺼라는 시청직원에 말의 따라 대환대출을 하려 은행을 찾았습니다. 찾아간 은행측에서는 일반전세대출일경우에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대출로 대환대출이 가능하고, 아니면 디딤돌대출에서 버팀목대출로 받을경우에 가능하며, 현 버팀목대출을 받은 상황이면, 이사를 가지 않는 한 기존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이라면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로 전환대출은 어렵다고 하더군요, 저는 은행 3군데를 돌아다니며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대출이 가능한곳을 찾으려 했으나, 전세 피해자 확인서를 대환대출신청용으로 발급받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버팀목 상품으로 대출을 받았다는 이유로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으로 전환은 어렵다는 이야기로 모두 거절하였습니다. 물론 버팀목 자체 이자율이 낮긴하죠.. 하지만, 이자율이 낮다고해서 현 경제생활에 타격감이 없는건 아닙니다.. 요즘에 물가오름에 따른 전기세, 가스비 등 모든 생활비가 늘어난 상태이고, 거기에 버팀목전세대출 또한 금리가 올랐습니다. 전세 피해자를 위한 주거안정지원 사업이라고 해놓으시고, 이미 버팀목상품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청년들과 신혼부부들은 이자지원 자체를신청을 할 수 없다는 사실에 너무 허망하고,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 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더라구요.. 저와 같이 이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피해자들은 나가고 싶어도 나가지 못하는 이 집에서 이자까지 내가면서 살아야 하나요...? 최근에 뉴스를 보았습니다. 인천시에서 아이를 낳으면 18세까지 1억을 지원해주겠다라는 뉴스를요... 이렇게 전세사기로 인해 힘들어 하는 청년들이 수두룩한데, 어떻게 결혼을 할까요...? 어떻게 아이까지 낳을 수 있을까요..? 전세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을 개정하여 저와 같은 피해자들도 동등하게 지원을 받을수 있게 해주세요...
- 자료관리담당자
-
- 담당부서 시민소통담당관
- 문의처 032-440-2418
- 최종업데이트 2025-03-12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전체 댓글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