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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자동집하시설 유지관리비, 배출자부담원칙 지켜라!
- 분야
- 소방재난안전
- 의견번호
- 2045211
- 의견인
- 김○○
- 의견기간
- 2022-10-18 ~ 2022-11-17
- 청원 진행상황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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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송도자동집하시설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상정으로 연수구에 무상양여하려 한다 그러나 인천경제청 소유인 송도자동집하시설은 도로, 공원 등과 같은 공공용재산에 해당되지 않아 무상양여 할 수 없다 주민편의를 위해 지은 송도자동집하시설은 주민(배출자)부담이 원칙이다 그런데 연수구 이관으로 수억원대 유지관리비를 사용도 하지 않은 원도심 주민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가!(2012.10.18.한겨레, 2019.10.18.참좋은환경, 2022.10.7.인천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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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업데이트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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