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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공감

의견종료

지하철 출입구 및 버스 정류장 금연구역 지정 요청

분야
소방재난안전
의견번호
2045194
의견인
한○○
의견기간
2022-10-14 ~ 2022-11-13
청원 진행상황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051511123232272


첨부 드린 기사와 같이 서울시는 지하철 출입구 및 버스정류장과 같이 사회통념상 공공장소로 간주되는 곳에 대하여
반경 10m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과태료에 대한 표지를 부착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도 남녀노소 모두가 이용하는 지하철이나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 이용 장소에 대해서
흡연자들이 좀더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표지를 부착하고, 단속을 진행해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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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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