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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국.공유지 부산광역시 규제개혁 권고 방안
- 분야
- 도시주택
- 의견번호
- 2044740
- 의견인
- 장○○
- 의견기간
- 2022-09-22 ~ 2022-10-22
- 40
- 0
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동103-1번지 일원 전도관2구역 지역주택조합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 입니다. 저희 조합은 2021년8월18일 미추홀구청 으로부터 조합원모집 신고필증(분양승인성격)을 교부받아 동년 12월에 조합원모집을 90% 이상 완료하고 2022년2월12일 조합원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90% 이상의 찬성으로 모든 권한을 위임 받았습니다. 현재 조합원 들이 납부한 분담금 약350억원 으로 필수사업비와 토지매입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합설립인가의 기준은 토지사용권원 80%이상 토지 소유권 15%이상 입니다. 저희조합의 소유권은 이미 충족지준인 15%를 넘어 25.3%를 조합원들이 납부한 분담금 약167억 으로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업부지에는 국.공유지가 26.1% 를 차지 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유지 73.9%의 사용권원을 모두 확보 하더라도 조합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구조 입니다. 현재 저희 조합에서는 국.공유지의 사용권원 확보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여 일부 재산 관리부서 에서는 토지의 임대 및 매각 검토가 가능 하다는 공문도 받았으나 설립기준에는 많이 부족 합니다. 그런데 지난 7월1일 부산광역시에서 국.공유지 때문에 설립인가에 어려움이 많은 지역주택조합을 위해 부산시 권고 사항으로 지역주택조합사업의 빠른사업 진행과 선의의 피해를 당할수 있는 조합원들을 보호하는 규제개혁에 나섰습니다. 규제개혁 내용은 지역주택조합 업무처리기준을 "국.공유지 사용에 대한 재산관리청의 명시적 거부 의사가 없는 경우 묵시적 동의로 인정하고"비례의 원칙에 따라 사유지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한 비율만큼 국.공유지에도 동일 비율을 적용해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한 것으로 인정한다" 시장님 지역주택조합은 낮은 분양가로 내집 마련을 꿈꾸는 서민들의 피 같은 돈(분담금)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저희조합도 조합원들의 분담금 350억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지 해결 없이는 사업진행이 어렵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인천광역시 에서도 하루빨리 부산시와 같은 규제개혁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권고사항을 만들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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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시민소통담당관
- 문의처 032-440-2418
- 최종업데이트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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