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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유나이티드 청탁금지법 관련
- 분야
- 기타
- 의견번호
- 2044631
- 의견인
- 김○○
- 의견기간
- 2022-09-07 ~ 2022-10-07
- 청원 진행상황
- 1
- 0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살고있는 인천유나이티드 팬입니다. 최근에 기호일보 편집국장과 인천유나이티드 사무국장 간에 유흥주점 접대가 있었다는 기사와 해당 내용으로 기호일보 편집국장이 권익위로부터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판단을 받았다는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_voFx4Ue0Fg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1288 해당 내용을 보면 인천유나이티드 사무국장이 고마운일이 있어서 기호일보 편집국장에게 접대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공교롭게도 첫번째 기호노보 유트부 기사 보도가 나간이후 며칠만에 인천유나이티드 사무국장의 직장내 성희롱 관련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http://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986163 석연치 않은 점은 해당 사건이 적어도 3년이상 이전의 사건인데 이제서야 보도된 점과 보도매체가 기호일보라는 점입니다. 인천유나이티드 사무국장이 본인의 과오를 덥기위해 청탁하고자 접대를 저지른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해당 사건의 내용도 심각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문제를 공식적인 절차 없이 구두경고로 마무리했으며, 대표이사는 해당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듯한 발언을 하고있습니다. 사무국장은 대표이사와 동향의 인물로 가까운 사이인 듯 합니다. 그런데 접대를 받은 기호일보 편집국장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면, 반대로 접대를 한 인천유나이티드 사무국장도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는 것 아닌가요? 이는 불법을 저지른 일이며, 직장내 성희롱도 불법여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굉장히 심각한 사안으로 알고있습니다. 지금 인천유나이티드는 그 어느때보다 좋은 성적으로 시민과 팬들에게 기쁨과 자부심이 되고있습니다. 저역시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러한 일들은 인천유나이티드가 바른방향으로 발전하는 것과는 매우 반대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천유나이티드의 구단주이신 유정복 시장님께서 해당 사안을 면밀히 살펴보시어 잘한 것은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잘못한 것은 책임소재를 명명백백히 가려내어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구단이 발전해 나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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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업데이트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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