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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종료

동춘묘역, 인천시는 주민 두 번 우롱하지 말고 모두 해제하라!

분야
문화관광체육
의견번호
2044630
의견인
김○○
의견기간
2022-09-07 ~ 2022-10-07
청원 진행상황
유시장은 등록과정상 하자위반 등은 지정해제 요건~, 다만~어떤 범위내에서 문화재보호구역을 지정하느냐를 논의 중~(2022.9.6.인천일보)

1.인천시의 첫 번째 꼼수
2021년 11월 11일은 동춘묘역 시문화재위원회 해제심의일이었다

그런데 인천시는 일방적으로 개정된 시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해 분과합동을 하게 되어 해제심의를 연기한다고 했다

결국 시간만 끄는 꼼수로 동춘묘역 해제심의를 하지 않았다

더욱 주민들을 우롱한 것은 개정된 시문화재보호조례(2020.2.26), 시문화재보호조례시행규칙(2021.4.9) 어디에도 해제심의시 분과합동 조항이 없었다는 것이다

2.인천시의 두 번째 꼼수
2022년 9월, 우여곡절 끝에 다시 동춘묘역 해제심의일이 왔다

그런데 유시장은 동춘묘역이 지정해제 요건이 된다면서 어떤 범위내에서 문화재보호구역을 지정하느냐도 논의 중이라고 했다

지정해제 요건이 충족된 시문화재 제68호 동춘묘역은 전부 해제하는 것이 당연지사인데 문화재보호구역 범위를 논의 중이라니 어불성설 아닌가!

인천시, 주민들을 두 번 우롱하지 말고 동춘묘역 모두 해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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