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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 지급률 문의
- 분야
- 기타
- 의견번호
- 2044605
- 의견인
- 김○○
- 의견기간
- 2022-08-29 ~ 2022-09-28
- 청원 진행상황
- 0
- 0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출자출연기관의 경영평가 관련 논문을 준비하고 있는 박사과정생입니다.코로나 19와 일교차로 인한 감기 등 건강 유의하세요. 1. 지방출자출연법 제28조에 따라 실시하는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안내하고 있는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에 따른 <인천시>의 실제 지급률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 첨부파일에서와 같이 예산편성 지침(25페이지)에서는 기관장과 직원에 대한 성과급을 가~마 등급까지 5등급과 지급률을 안내하고 있으나, 지침에따라 지자체별로 상황에 맞는 기준으로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이에 <인천시> 출자출연기과의 경영평가에 따른 기관장과 기관 각각의 등급별 구간별 지급률에 대한 기준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1. 예시) 3-1-1. 기관장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 기준 가등급 :150~101%, 나등급 51~100%, 다등급 50~1%, 라등급 0%, 마등급 0% 3-1-2. 기관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 기준 가등급 :130~101%, 나등급 71~100%, 다등급 70~51%, 라등급 50~1%, 마등급 0% * 상기 내용은 정보공개법 제3조에 따른 원칙 공개사안이며, 제6조에 따른 제공, 제9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이 아님으로 자료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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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업데이트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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