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공감
의견종료
시장님께, 마스크 정책 질의
- 분야
- 조세법무행정
- 의견번호
- 2044606
- 의견인
- 오○○
- 의견기간
- 2022-08-29 ~ 2022-09-28
- 청원 진행상황
- 0
- 0
시장님께, 마스크 정책 질의 존경하는 시장님 시장님께 투표한 시민으로서 인사드립니다. 인천 발전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현재 시행되는 코로나 관련 마스크 정책에 대한 질의입니다. 코로나 방역이 사기였음이 이미 증명되었고 국민들은 코로나가 아니라 마스크의 불편과 고통 속에 신음하며 살고 있습니다 . 코로나가 위험하지도 않을 뿐더러 코로나 에방에 효과도 없다는 것은 이미 상식으로 알려진 사실입니다. 시장님도 아실거라 믿으며 , 새삼 설명할 필요는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위험한 질병입니까 ? 마스크가 코로나를 예방합니까? 버스, 지하철, 마트, 식당, 편의점 에 들어갈때 왜 마스크를 써야 하는지 아무도 공감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방침이란 이유로 강제하고 있기 때문에 마트 직원과 버스기사가 본의아니게 갑질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중앙 정부와 연계된 정책인건 이해하나, 인천시는 자치광역시이므로 이에 대하여 시장님의 의견과 앞으로의 방침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질문: 1. 시장님은 인천시장으로서 인천시민의 불편과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마스크를 해제할 용의가 있습니까? 2. 한다면 언제 할것이며, 그 대상은 무엇입니까? 한번에 아니면 단계적으로 하시겠습니까( 편의점, 마트, 버스, 지하철) 3. 마트에 들어갈때 마스크를 안하면 승객은 고발을 당합니까? 마트는 영업정지가됩니까? 4. 버스탈때 마스크를 안하면 승객은 고발을 당합니까? 버스 기사는 해고를 당합니까? 버스회사는 실제로 영업정지가 됩니까? 다른 법적 조치가 있습니까? 실제 사례가 있습니까? 있다면 그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실제 사례가 없다면 왜 강요를 하고 있습니까? * 버스기사 마스크 갑질 사례: 게시글 2044550 교통 / 33번 버스 신고합니다. 5. 버스기사가 마스크를 안했다는 이유로 승객 승차를 거부할 법적권리가 있습니까? 마트 직원이 손님에게 , 버스 기사가 승객에게 마스크를 강제할 책임이나 권리가 있습니까? 마트와 버스회사가 손님에게 마스크를 강요하는것은 위법입니까 아닙니까? 6. . 마트직원이나 버스기사가 손님에게 마스크 강제할 권한이 없다면 , 관청에서는 강제하지 말라고 안내를 해줘야 할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6. 법적근거가 없다면 인천시 모든 마트와, 편의점, 버스회사, 지하철에 대하여 손님에게 마스크를 강요하지 말라고 지침을 내릴 용의가 있습니까? 이 답변은 시장님의 지지율에 큰 영향을 줄 것입니다. 시장님은 소신이 분명한 분으로 믿고 있습니다. 구체적이고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며 시장님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각 부서의 업무 문의 및 민원상담은
032-120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관리담당자
-
- 담당부서 시민소통담당관
- 문의처 032-440-2418, 2188
- 최종업데이트 2026-03-20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전체 댓글 수